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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title>
        <link>http://blog.daum.net/urisaju</link>
        <description>파산면책,사채피해,임대차피해 무료상담 무료지원
02)867-8020, 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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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23 Dec 2011 21:28: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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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응급의료비가 필요할 때? </title>
	            <description> 응급의료비가 필요할 때? 응급의료비 지원, 내용,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 주: 이 글은 병원비, 그 중에서도 응급의료비용과 관련된 글이며, 특히 이런 문제로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의 늪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응급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응급환자(또는 이에 준하는 환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응급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보건복지부 등)가 그 동안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대상자가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응급환자(또는 이에 준하는 환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응급환자를 상대하는 병원에서도 응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형식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할 때,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즉, 병원비 부담 능력이 있든 없든 응급환자라면 누구나 응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어쨌든 응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응급의료비 지원방법: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이들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면허 등이 있는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이하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할 때,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평가하여 응급의료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 ○ 응급의료비 지원기금의 회수(또는 상환):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납금을 납부하도록 청구(구상, 求償)하는 방식으로 상환 회수. 단 진료비를 부담할 의무자는 신청에 따라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머리)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아찔하고 어지러운 증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응급의료기금 신청건수 등 - 2010년 : 6400건 - 2011년 : 6000건, 24억원(이는 2011년 응급의료기금 1,710억원의 1.4%에 불과) ※ 응급환자 또는 가족이 응급의료비가 없을 때 대처요령 1) 해당병원의 창구직원에게 응급의료기금 지원제도(응급의료비 대납제도)에 대해 문의하여 신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객지원센터 1644-2000)으로 문의하여 신청 3)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 참조: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응급실 갔을 때 돈이 없다면?”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amp;newsid=20111223103004228&amp;p=moneyweek 덧붙이는 말: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은 필자의 저서 [대출천국의 비밀](개마고원) 중에서 &quot;제5장 비밀의 해법들&quot;중에서 &quot;공적금융과 대안금융&quot; 부분을 참조하라. 응급의료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시의적절한 안내(제도의 대상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가족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에 접근하는 방식도 시급히 바꿀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응급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지 못할 때, 비용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이 궁여지책으로 응급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결국 응급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나 가족이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만” 제도가 작동될 여지가 크며, 실제로도 제도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2011년의 경우 6000건 24억원) 지원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응급의료비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병원비 부담 능력이 있든 없든 응급환자라면 누구나 응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제도가 보완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응급의료비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병원비 일반으로 확대 설계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병원비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의 공적금융(국가가 세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무이자나 또는 장기 저리 지원하는 금융)은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경우,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한 없이 적은 재정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계급 사회에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부기구인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따라서 많은 부분은 사회보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할 과제이지만, 이 과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12월 24일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101-284650, 예금주: 경제민주화를 민생연대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보건복지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보건복지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병원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병원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응급의료기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응급의료기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응급의료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응급의료비&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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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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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고리대금 공화국을 만든 주범들, 이상득, 강운태...</title>
	            <description> 고리대금 공화국을 만든 주범들, 이상득, 강운태.. [대출천국의 비밀](개마고원) 저자 송태경 인터뷰 *주: 이 글은 출판사의 요청으로 2011년 9월말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태경 2011년 12월 21일 사채 대부업 문제에 접근하게 된 계기? 사채·대부업 문제를 처음으로 직접 접한 것은 1993년 가을쯤입니다. 우연하게 사채 빚에 쫓기던 어떤 아주머니와 그이의 큰딸이 처한 딱한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하던 아주머니는 늙은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다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로부터 급전대출(7일, 10일, 15일 등 단기간에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빚에 쫒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위고, 두 딸 아이의 엄마로 며느리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사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채 빚에 쫒기면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계의 유일한 근거지였던 야채가게를 정리하면서까지 빚을 갚았지만,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원리금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딸까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채업자는 큰 딸에게 유흥업소 선불금(대개 성매매가 동반되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소 주인이 제공하는 돈)으로 빚도 갚고 학자금 등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며 유흥업소에 나갈 것을 집요하게 강요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편 절망과 한숨, 고통과 체념,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단어들만을 연상시키는 그이를 마주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나름대로 정치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자부심과 자본주의 문제라면 일반적 해법 정도는 모두 알고 있다는 자만심조차 없지 않았었는데, 정작 두 모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문과 관련 자료를 뒤적이고 이곳저곳 수소문한 끝에, 큰딸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하고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25%)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냈고, 두 모녀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모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연하게 마주하게 된 두 모녀의 문제는 저로 하여금 사채·대부업 문제에 대해 일찍 눈을 뜨게 하고 자연스럽게 정책대안을 만들거나 상담 등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스스로의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철학자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 ~ 1677)의 가르침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때의 경험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즉, 진보정치)를 고민하던 제게 하나의 전환점과도 같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즉, 매우 부당한 고리대금의 희생양이었음에도 완벽히 버려진 그 아주머니처럼(지금도 이런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자본주의라는 환경에서 일상을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피부에 와 닿는 정치적 활동이 필요함을 일깨워주었고, 이는 개인적으로 97년 이후의 정당 활동(199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담당자로서의 활동)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민생연대에서 이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채·대부업·고리대금 시장의 문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역을 떠나는 순간 사채·대부업 피해자들이 마땅히 유효·적절한 도움을 받을 공간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이들의 절망적인 상태(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고리대금의 희생양으로 절망 속에 살다 죽음에 이른 이들의 소식을 접합니다!)를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얼마 안 되는 활동비(한 달 50만 원도 채 안 되는 활동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지키는 주된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사연은? 연극에 비유하면, 사례 하나하나는 한 개인이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딱히 어느 것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고소했던 사건, 신의 비법으로 김치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곤 했던 김치공장 사장님이 망한 사연, 2억 원을 청구한 대부업자를 상대로 반소(반대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여 거꾸로 8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건, 소름끼치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주부가 거꾸로 대부업자를 형사고소하고 부당이득금까지 돌려받아낸 통쾌한 사례까지...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합니다. 상담자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은, 어느 이의 아내가 어느 날 유서 같은 메모 한 장 달랑 남긴 채 실종되었다가 결국 북한강변에서 익사체로 떠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종되기 3일 전쯤 상담문의를 했던 그이는 아이의 울음 때문에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걸겠다며 전화를 끊었었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내가 사채·대부업 빚에 쫒기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실종되었던 아내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의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이가 상담문의를 했을 때 제대로 상담 받을 수 있었다면 다른 모든 이들처럼, 죽음 대신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 터인데, 그이는 결국 숨기고 감추면서 빚 돌려막기를 한 비극적 결과를 죽음으로 대신하고야 말았습니다. 두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대출천국(대한민국을 고리대금 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은? &lt;대출 천국의 비밀&gt;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고리대금공화국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는 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1월 13일) 및 이후 대부업법 제정(제정 2002년 8월 26일, 시행 2002년 10월 26일)입니다. 이자제한법 폐지는 곧 무한대의 폭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의미했고,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남발과 과잉대출 및 사채·고리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연66%라는 지독한 고리대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온갖 특혜로 얼룩진 대부업법 제정은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한 고리대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리대금 공화국의 형성의 주범은 IMF와 미국 재무부(고금리 정책을 강요한 IMF의 배후에 미국 재무부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창열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의 고금리 정책 강요를 핑계로, 이렇게 법령을 바꾼 김대중 정부와 당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주연을 꼽으라면 특히 다음 세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의 주도로 최고이자율은 연25%에서 연40%로 상향 조정(97년 12월 22일)됐고, 다음날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형님의원 이상득 의원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결의를 주도하여 통과(97년 12월 29일)시켰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정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연100%의 폭리를 합법화시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채업자를 등록시키는 데) 60%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이자 이외의 수수료도 별도로 인정해주고” “대손도 처리를 인정해주면(즉,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면)” “공식적인 이자(연60%) 다 포함해서 100%가량”되니까, “(사채업자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강운태 현 광주광역시 시장입니다. 당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애초부터 사채시장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채업자를 합법화(양성화)시켜야 “사채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국민적 거짓말을 하며 대부업 법안의 제정을 주도했고,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고 연90%까지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이상득, 강운태 세 사람은 상징적인 사람들에 불과하며, 이들 못지않은 역할을 한 수많은 주연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대부업에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정부가 최고이자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적 압력에 따라 법령 최고이자율이 몇 차례 인하(연66%에서 연49%, 연44%, 연39% 등)되어왔지만, 법령 최고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법령 최고이자율을 가급적 높게 유지하려는 대부업자 등과 마치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대부업자 등의 논리(불법 음성화론, 단계적 인하론 등)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법령 최고이자율을 가급적 높게 정하려 하거나(2002년 대부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연90%까자 허용하려 했습니다), 법령 최고이자율 인하에 반대하거나, 마지못해 인하해야 하는 경우도 가급적 높은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이 이렇게 행동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자유주의(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편협한 경제적 신념의 문제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자들은 증거를 보고도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장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에게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필사적인 로비’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경제적 동기(‘검은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적 비난여론이 완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리에도 밝은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별한 이익도 기대함 없이 법안을 좌초시키는 등의 악역을 자처하리라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은 이제까지 고율의 폭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부터 대부업협회 법정기구화까지 그들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인 법안이나 제도를 수도 없이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동기(‘검은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의심할 수 있는 약간의 사례들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약간의 사례란, 예컨대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1년~2002년 국면에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과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정성순씨가 현재 아프로파인낸셜그룹(러시앤캐시)의 상근감사이자 부사장이라는 것, 김대중 정부가 대부업법안을 세상에 내놓은 2001년 시기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장을 지낸 이태규씨가 현재 아프로파인낸셜그룹(러시앤캐시)의 상임고문이라는 것 정도입니다(물론 이들 약간의 사례들은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끈끈한 정경유착의 고리가 대부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준입니다). 대부업에서 번 돈 어디에 쓰고 있나? 많은 이윤은 더 많은 이윤에 대한 갈망을 불러옵니다. 이는 더 많은 이익을 쫒는 자본의 본성의 하나로, 고리대 자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즉, 대부업체 대다수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이익의 대부분을 추가 대출과 사업 확장에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해 러시앤캐시가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은 현재 약 5219억 원이고, 산와머니는 약 5412억 원입니다. 계열사를 늘리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러시앤캐시는 미즈사랑, 한국아이비금융 등으로 계열사를 확장해왔고, 최근에는 약 8000억 원을 들여 법정관리 중인 일본 1위 대금업체인 다케후지(다케후지의 대출 잔고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유인하기 위해 이익의 일부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은 것도 대부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컨대 2009년 러시앤캐시가 쏟은 광고비는 254억4300만 원이었고, 산와머니는 314억9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들 대다수는 현재까지 최대주주나 특수 관계자인에게 직접적인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최대주주나 특수 관계자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주는 방식이 눈에 띱니다. 예컨대 산와머니는 최대주주인 UNITED CO., LTD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최고 연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비난 여론을 완충하기 위해 이익 중의 극히 일부를 사회기여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앤캐시는 아프로에프지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회기여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매해 수천억 원씩 이익을 얻고 있는 러시앤캐시가 10년 동안 지출한 장학금은 고작 12억 원으로, ‘생색내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수준입니다). 대부업 문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사채·대부업 자금은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도를 막기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 쓰고 돌려막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도를 감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자금을 끌어 쓰는 것보다, 신용불량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자금을 끌어 쓰는 것보다 경매로 집을 정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불이익을 감내할 때 그나마 남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자금을 끌어 쓰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파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끌어 쓰고 있다면, 돌려막기 등을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가진 재산이 없다면, 빚을 떠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의 정상적인 빚 독촉은 감내해야 하겠지만, 불법·부당한 빚 독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이나 관할 지자체(서울시, 광역시, 도)로 민원처리를 하거나 관할경찰서에 형사조치를 취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불법·부당한 빚 독촉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파산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이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뿐이고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신용회복위 신청 등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에 노출되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생연대의 필자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신속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쉽게 보이는 방법(돌려막기, 배우자나 친인척 끌어들이기 등)에 연연하는 경우, 채무자를 기다리는 것은 악순환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만, 빚은 확산되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꼭 한 번 책으로 다뤄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관련해서 썼던 각종 글들(예컨대 「내가 자본론을 강의하는 이유」, 「자본론은 쉽다 어렵다」 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썼던 글들(예컨대 세입자 보호운동을 위해 썼던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운동」 등)을 모아 책을 내고 싶다는 것은 개인적인 바람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본론』을 송태경 식으로 풀어 쓴 책을 내고 싶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자가 추천할 만한 책을 꼽는다면? 정치경제학을 연구해온 사람인지라, 언제 어느 때나 마르크스의 &lt;자본론&gt;, 애덤 스미스의 &lt;국부론&gt;, 데이비드 리카도의 &lt;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gt;는 제가 언제나 1순위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상상력으로 이들의 책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책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lt;몬드라곤에서 배우자&gt; (화이트 부부 지음, 김성오 옮김)는 더 나은 더 바람직한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참고로 &lt;KBS 스페셜&gt;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2011년 3월 27일 방송)도 같이 챙겨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lt;에퀴티&gt; (코리 로젠 등 지음, 이동한, 곽주원 옮김)는 미국의 종업원 소유회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와 마찬가지 이유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lt;전염성 탐욕&gt; (프랭크 파트노이 지음, 이명재, 이주명 옮김)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다룬 책으로, 현재의 금융시장 및 특히 세계경제를 수렁에 몰아넣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lt;미친 등록금의 나라&gt;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는 우리 사회 대학등록금의 문제와 해법을 담은 책으로 학부모나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lt;사랑의 기술&gt; (에리히 프롬 지음)은 사랑하며 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지침서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원글 출처]: '무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lt;대출 천국의 비밀&gt; 송태경 저자 인터뷰, 작성자 개마고원 2011/09/28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101-284650, 예금주: 경제민주화를 민생연대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김대중&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대중&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사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상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상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고리대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리대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강운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강운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출천국의 비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출천국의 비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고리대금 공화국&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리대금 공화국&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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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Dec 2011 16:30:06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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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김하늘 부장판사님등께, 그리고 첨언 및 부탁!</title>
	            <description> 김하늘 부장판사님 등께 뒤늦게 나마 사법의 영역에서 이렇듯 공정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문제제기 해주신 김하늘 부장판사님을 포함한 판사 166명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올림 2011년 12월 9일 첨언 및 부탁: 저 처럼 고마운 맘을 가진 모든 분들이 고마움의 글을 트윗이나 댓글, 블로그나 카페 등 이곳저곳에 많이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불공정한 한미FTA를 정정하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꼭 그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의문 전문 바로가기: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clusterid=468797&amp;newsid=20111209161712208&amp;clusternewsid=20111209161712208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한미FTA&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미FTA&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건의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건의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김하늘 부장판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하늘 부장판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판사님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판사님들&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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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9 Dec 2011 18:51:52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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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탄원,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호소하며</title>
	            <description> 탄원서 :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호소하며 탄 원 인: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사채 피해자등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생연대”(법무부 등록 제8호)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송태경이라고 합니다. 한 때는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담당자(2008년 2월 종북 논란 및 분당과정에서 탈당)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개인파산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주로 서민경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 학부모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교육감이라는 직책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인간 곽노현”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 이상으로 알고 있다 자신하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호소하는 지금의 탄원서를 씁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곽노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이 동의할 수 있듯이, “인간 곽노현”은 어떤 유형의 부정과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일관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이의 인권 관련 실천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관련 수많은 연구 성과나 실천들은 곽노현 그이의 열정과 한결같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인간 곽노현”은 결코 부정과 불의의 대가로 돈이나 기타 그 무엇을 주고받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넨 부분과 관련해서도, 곽노현 그이의 인간적인 면모가 과도하게 드러난 것일 뿐, 대가성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사실관계들이 합치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여러 사실관계들과 법령들을 지혜롭게 헤아려 인간 곽노현이 자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판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11월 9일 위 탄원인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추신; 인간 곽노현이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 왔음은 수많은 일화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다음의 얘기도 이에 대한 에입니다. &quot;곽 교육감은 교육감에 당선된 다음날 집앞으로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크게 혼낸 뒤 그대로 돌려보냈다.&quot; &quot;곽 교육감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창인 사람으로부터 집요하게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서울교육청의 담당과장이 부적절 의견을 내자 단호하게 거절했다.&quot; &quot;취임 초 또다른 경기고 동창이 찾아와 학교 관련 민원을 요청했지만 이또한 &quot;말을 꺼내자마자 민망할 정도로&quot; 거절했다.&quo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교육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교육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탄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탄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곽노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곽노현&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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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Nov 2011 23:22:41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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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교육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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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사채 대부업 피해자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며</title>
	            <description> 사채 대부업 피해자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며! [책] 대출천국의 비밀을 출판하게된 동기에 대해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대책 등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고, 특히 사채 대부업 빚에 쫒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을 [대출천국의 비밀]( 내 빚더미에 감춰진 진실)(개마고원)입니다.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치부의 비밀, 고리대금 공화국의 형성의 비밀, 비밀의 해법들, 그리고 특히 사채 대부업 등의 빚에 쫒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형별 피해사례들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책을 접하신 분들의 반응이 대체로 좋습니다. 특히나 책을 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책을 접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에겐 참 뿌득한 일입니다. 예컨대 아이디 notsool7님은 포털 네이버의 책 소개란에 네티즌 리뷰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피해자 중의 한사람으로..저자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책 펴내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것도 절망과 한숨, 고통과 체념, 두려움, 공포, 분노 같은 단어들이 쉬이 스쳐갈 여지가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펴냈다는 평가나 감사의 얘기들, 이는 [대출천국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인 저에게 그 어떤 호평보다도 최고의 찬사이자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들이 저의 책을 접하고, 희망을 찾아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히나 위의 아이디 notsool7님의 글처럼, 사채 대부업 및 빚 독촉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희망의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9.30. ps. 사채 대부업 문제에 대해 책을 내자며 기획안을 들고 저를 찾아왔던 개마고원 출판사의 박대우 팀장님(현재는 창비에 계심), 책에 대한 제 의견들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출판을 해주신 개마고원 출판사의 장의덕 사장님, 그리고 제 책에 대한 원고를 담당해주신 개마고원 출판사의 오정원님께도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출천국의 비밀 (내 빚더미에 감춰진 진실) 송태경 지음/개마고원 목차 머리말: 빚으로 가득한 세상, 빛은 어디에? 제1장 황금알의 비밀들 황금알의 비밀, 지독한 고리대 황금알의 실현, 가혹한 빚 독촉 사기와 속임수들 제2장 고리대금공화국의 탄생 음모의 시작 악마와 내통한 자들 고리대금공화국의 형성 제3장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 대부업자를 빼닮은 금융기관들 대부업자의 또 다른 얼굴 사채영, 빚민식 대부업 팽창이 낳은 기생 인간들 제4장 쓸모없는 존재들 음모의 배후 밝혀지지 않는 음모의 경제적 동기 ‘보이지 않는 손’의 세계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들 이자의 속성 대부업 양성화론의 억지 논리 제5장 비밀의 해법들 법령 최고이자율의 적정 수준 빚 독촉을 조장하는 법률들 공적 금융과 대안금융 비밀의 열쇠를 쥔 이들 부록1) 피해 사례와 대처법 상담 법치를 빙자한 야만 - 가재도구 압류 대처법 신체포기보다 무서운 각서들, 갚은 돈 또 내놔 대처법 피해야할 선택, (대부업) 부동산 담보대출 대처법 (배당이의의 방법) (소유권 이전 가등기 등의 경우 청산 금액을 다툴 때의 대처법) 대포차의 온상, 자동차 담보대출 대처법 살인적인 고리대가 춤추는 영역, 일수대출 대처법 평범한 주부가 초과이자를 돌려받기까지 대처법 아버지의 야반도주 - 불법 부당한 빚 독촉 대처법 Stop! 빚 돌려막기 대처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대처법 (고소장 작성요령,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대처요령) 부록2 대응 매뉴얼 불법 빚 독촉의 유형 및 민원 등의 처리요령 (빚을 갚으라며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또는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하루 수통 씩 전화나 문자로 빚 독촉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전화로 빚 독촉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 법원 검찰청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독촉을 하는 것처럼 우편물 등으로 보내올 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함에도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묻거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우,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불법 대부업자 고소하기 - 고소장 사례 나홀로 소장 작성하기 대부업자와 합의로 매듭짓고자 할 때 주의 사항 채무가 없음 등을 합의할 때 합의서 양식(채무변제 완료 및 초과이자 반환 합의서, 채무변제 완료 합의서)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고소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소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사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처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처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불법 빚독촉&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법 빚독촉&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출천국의 비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출천국의 비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가채도구 압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가채도구 압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불법 대부업자 고소하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법 대부업자 고소하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부당이자 돌려받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부당이자 돌려받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원처리요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원처리요령&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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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Sep 2011 14:11:31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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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물 타기로 끝난 이자제한법 개정논의</title>
	            <description> 물 타기로 끝난 이자제한법 개정논의 어제(2011년 6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현행 이자제한법의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서 연30%로 정한 법령 최고이자율은 연30%거나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물론 연30%도 연30%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령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낮아지더라도 시행시기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당장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핵심적으로 구멍 뚫린 부분(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록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 흐름으로볼 때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다른 한편 바로 어제 정부는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폭리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즉,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연39%까지(이것도 2011년 6월 2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따라서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 등은 여전히 연49%, 연44%까지)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물타기안(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39%로 인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안)을 국회의 이자제한법 개정논의에 앞서 기정 사실로 만든 것입니다. 참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문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9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인하하려는 것임.&lt;법제처 제공&gt;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이른바 “단계적 인하론”과 “불법 음성화론” 등을 가지고 물밑에서 필사적인 로비를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마치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이들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금융위, 끝으로 지난번 국회 법사위 논의(2007년 4월 28일 논의)까지만 해도 “결단”을 얘기했지만 정작 법 개정 과정에서는 태도를 바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게운치 않습니다. 아무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필사적인 로비(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들과 맨투맨으로 만나 설득했다고 합니다)가 있다한들, &quot;어떤 특별한 이유없이&quot;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관계자(특히 금융위)와 국회의원들도 다음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즉, 대부업체 등에서 얘기하는 단계적 인하의 유일한 사례는 일본뿐이며, 일본조차도 연15~20%를 법령 최고이자율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있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형사 처벌되는 금리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췄을 뿐이라는 사정, 또한 대부업체 등은 반협박조로 불법 음성화 운운하지만 법령 최고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인하는 되는 경우 서민들의 민형사상 피해구제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는 사정(따라서 대부업체 등이 얘기하는 불법 음성화 문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업체의 불법 음성화에 노출된 서민들의 경우 지금보다 더욱 좋아진다는 사정), 등록 무등록 가리지 않고 불법 음성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 등의 문제라는 사정(즉, 대놓고 불법 음성영업을 하다가 재수없게 걸려도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정)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저리의 공적금융이거나 사회보장이라는 사정 등을 정부관계자(특히 금융위)와 관련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관계자(특히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이른바 물타기 안을 통과시키며),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폭리의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어제 처리했습니다. 도대체 왜? 회전문 인사가 대부업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정(예컨대 전직 금융감독원 인사가 대부업체의 고위임원으로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지금의 사정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큰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내막이 드러나지 않는 한, 필자에게조차 여전히 의문부호로만 남을 듯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6월 28일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101-284650, 예금주: 경제민주화를 민생연대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국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금융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자제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제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사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사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연30%&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연30%&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회전문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회전문인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연39%&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연39%&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안심사제1소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안심사제1소위&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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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un 2011 10:32:52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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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당하게 사채업자 편드는 시청 공무원!</title>
	            <description> 부당하게 사채업자 편드는 시청공무원! - 채무확인서 교부 불응은 불법,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상당수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도장 등만을 찍힌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자신만 가지는 방법으로 불법 부당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은 후에도, “찢어 버렸다” “나중에 주겠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접 또는 대리인(추심업체) 자격으로 나타나, 채무독촉장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갚은 돈 또 내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채무자의 금융적 • 법률적 노린 사실상의 사기행각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와 같을 때, 채무자의 일반적인 첫 번째 대응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항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무슨 소리냐, 다 갚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는 한편(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내용 녹음은 필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호에서 규정하듯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주). *주: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임; 따라서 채무자는 다 갚은 채무(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인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즉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 등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가 “직접 만나야 보여줄 수 있다”는 등의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우며, 채무확인서의 교부에 불법 부당하게 불응하는 경우(이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입니다. 경북 영주에 사는 백진아(가명, 30대, 여)씨도 최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했고, 그래서 관련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재의 시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즉, 백진아씨는 “회사 규칙상 넘겨줄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내세우면서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하는 “00자산운영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와 “본인이 채무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해당 시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청의 담당 공무원의 대응은 매우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즉, 해당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 행위를 한 00자산운영대부에 대해 채무확인서 교부를 권고하여 채무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는 해 주었으나, 매우 부당하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따라서 “등록된 대부업체”인 “00자산운영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대출관계 서류를 당일(그동안 불법 부당하게 거부하다가 민원이 들어간 당일) 송부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명백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임에도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백진아씨가 00자산운영대부가 법률을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녹음된 내용을 파일로 제출)했음에도 어쨌든 서류를 주지 않았느냐며 과태료 부과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진: 백진아씨의 민원에 대한 00시청의 민원회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개정 2011.3.29&gt;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유”(고리대금의 영역에서는 “고리대금의 자유 • 사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채업자를 합법화(대부업 양성화)하면서, 정작 중앙정부가 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이후,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고의든 아니든) 사실상 맘대로 법률 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사채업자를 부당하게 편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필자의 항의로 백진아씨 건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추가회신을 주는 것으로 전화상의 약속은 했지만, 법리 등을 잘 모르는 대다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금의 사례는 잘 웅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나아질까요?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방치한 채, 약탈적 대출행위를 하는 사채업자들의 영업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지금의 황당한 현실이 언제쯤이나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5월 19일 p.s 백진아씨 상담 은 대출관련 서류와 갚았다는 증거 등을 확보 한 후, 두 가지 사실관계 등(“다 갚은 채무라는 사정”과 “관련 채권은 대부업 채권(상사채권)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조: “갚은 돈 또 내놔”를 외칠 때 대응요령 참조 글: http://v.daum.net/link/2478794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시청&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청&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사채업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채업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과태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과태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채권추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채권추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처방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처방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지자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지자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빚 독촉&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빚 독촉&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채무확인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채무확인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갚은 돈 또 내놔&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갚은 돈 또 내놔&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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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May 2011 18:26:17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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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당신은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계시나요?</title>
	            <description> 당신은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계시나요? 사채 대부업 피해 및 파산면책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마주합니다. 상담대상자의 다수가 우리사회의 저소득층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젊은 청춘들조차 파트타임 등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와 같은 이유 및 이런 저런 이유로 저는 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좀 쉽게 풀어 쓴 글을 원했는데, 마침 진보신당에서 다음과 좋은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면, 첫째: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637 둘째: 진보신당 비정규 노동실: 02-6004-2000 (대표전화) 셋째: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02-2139-7777 (대표전화) ---------- 이하 진보신당 자료집: ✪ 최저임금 한 눈에 알아보기 1.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2.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 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3.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11년도 적용)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4,320원 또는 일금(8시간 기준) 34,560원입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낮춘 금액(시간급 3,888원)이 적용되고,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를 낮춘 금액(시간급 3,456원)이 적용 됩니다. 4.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어느 기간 동안 적용되나?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 됩니다. 5.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 등으로 구성)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기간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결정합니다. 6.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이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7. 월급과 최저임금은 같은 것인가?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과 같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포함되나,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의 생활보조적 수당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월급의 범위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작습니다. 8.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9.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이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는 경우 ∴ 월 최저임금과 월급은 똑같이 449,280원(104시간 ✕ 4,320원)입니다. ☞ 104시간/월≒{&lt;20시간(1주 근로시간)+ 4시간(유급 주휴)&gt;÷ 7일✕365일}÷ 12월 사례 2.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연간 상여금 100%(기본급 기준)를 지급받는 경우 ∴ 월 최저임금은 902,880원(209시간 ✕ 4,320원)이고, 월급은 978,120원입니다. ☞ 209시간/월≒{&lt;40시간(1주 근로시간)+ 8시간(유급 주휴)&gt;÷ 7일✕365일}÷ 12월 ☞ 월급 978,120원= [월 최저임금 902,880원+ 월 75,240원(월기본급/12월)] 사례 3. 주 44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급식수당 7만원, 연장근로를 월 21시간 한 경우 ∴ 월 최저임금은 976,320(226시간 ✕ 4,320원)이고, 월급은 1,182,400원입니다. ☞ 226시간/월≒{&lt;44시간(1주 근로시간)+ 8시간(유급 주휴)&gt;÷ 7일✕365일}÷ 12월 ☞ 월급 1,182,400원= [월 최저임금 976,320원+ 급식수당 7만원+ 초과근로수당 136,080원(21시간✕4,320원✕할증율1.5) (단위: 원/월, %)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월 최저임금(①) 449,280 902,880 976,320 기타수당(②) - - 70,000 초과급여(③) - - 136,080 특별급여(④) - 75,240 - 월급(⑤=①+②+③+④) 449,280 978,120 1,182,400 월급 대비 최저임금비율(①/⑤✕100) 100 92 82 - 2011년 최저임금 안내(2011.01.01 ~ 2011.12.31)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전(全) 산업 4,320원 34,560원 감액적용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10% 감액) 3,888원 31,104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2011년까지만 20% 감액 적용) 3,456원 27,648원 ❈ 적용 제외자 :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1. 알려야 할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2.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을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3.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4.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 월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주44시간 기준 226시간 5.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에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연장․ 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등)과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 광역시 󰡑09. 7. 1, 제주도․ 시 지역 󰡑10. 7. 1, 기타지역 󰡑12. 7. 1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진보신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진보신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최저임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최저임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주노총 법률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총 법률원&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urisaju/8728553</link>
	            	            <pubDate>Wed, 18 May 2011 18:59:28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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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한국경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title>
	            <description> 한국경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 안철수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면 몰라도... 성장을 외치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 그렇지만 벌써 만 3년이 훌쩍 지났건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성장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의 영역에서 일부 대기업의 성장을 제외하면, “공동화”의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서 자금이 끊임없이 유출되는 경향을 갖는 반면에, 돈 놓고 돈 따먹기 시장으로 자금이 거침없이 유입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나 신용카드업자들의 준동 등이 상징하듯 소비자금융 및 고리대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액의 급팽창(2010년 발행액 82조2187억원, 전년대비 111% 증가)이 상징하듯 주식 • 증권 재테크 시장도 역시 거침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등이 상징하듯, 정부의 주된 정책도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나 자산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간접 파급효과를 제외하면” 편파적인 부의 분배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산업의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부당횡포를 “극히 부분적이나마” 수정할 수 있는 정운찬식 &quot;초과이익공유제&quot; 아이디어 정도가 눈에 띄지만, “경영학”과 “정치경제학”은 도통 공부하지 않으신 듯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 발언(“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란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발언) 이후 맥이 다 빠진 듯합니다. 필자의 관련 참조 글 바로가기: “이익공유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합리적인 생각” http://v.daum.net/link/15082619 한 마디로, 참다운 성장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가공자본의 급팽창과 자산계층을 위한 부의 재분배 현상들(성장으로 포장했으나, 사실상은 “자산계층을 위한 편파적인 분배정책”!)만이 한국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편파적 분배주의자의 면모만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가공자본의 급팽창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소비자금융시장 등이 팽창하는 동안 이로부터 파생된 유효수요(예컨대, 담보대출금에 기초한 유효수요)가 한국경제를 계속해서 지탱할 터이고, 따라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 같은 지표들은 당분간 그럭저럭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은 결국 언젠가 꺼질 것이고, 산업의 영역으로부터 유출된 자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의 양극화 심화 및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에 직접적인 원인을 두고 있는 절박한 사회보장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성장 없이 분배 없다”는 유형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도, 정작 참다운 성장정책은 실종되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자가 “금리인상이 물가대책이라는 거짓말에 대해”라는 글에서 지적했듯, 말로만 성장정책 또는 사이비 성장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장정책이 절실 합니다. 필자의 관련 참조 글 바로가기: “금리인상이 물가대책이라는 거짓말에 대해” http://v.daum.net/link/14705057 국민경제의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산업들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일부 대기업의 성장을 제외하면, “공동화”의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서 자금이 끊임없이 유출되는 경향을 갖는 반면에, 돈 놓고 돈 따먹기 시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판의 판돈이 아무리 커지고 로또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그래서 누군가는 대박의 행운이 생긴들, 국민경제의 성장에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이런 영역에 종사하는 일부에게 사회적 부의 이전을 야기할 뿐이고, 이들의 약간의 유효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물의 소비만 있을 뿐입니다. 주식 • 재테크 시장의 판돈이 커지더라도, 사정은 이와 거의 비슷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부의 거시 • 미시 및 조세 • 재정정책은, 반드시(!), “심지어 이윤율이 적어도” 다양한 산업의 영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유리하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며, 동시에 생산적으로 일하는 다수의 고용과 소득의 개선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정책과 동시에 생산적으로 일하는 다수의 고용과 소득의 개선만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그럭저럭 떼 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항공을 포함한 거대 군산복합체의 산업파급효과로 그럭저럭 버텨갈 수 있을 터이지만, 한국경제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거품의 꺼지는 순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과거의 이중적 의미의 영광 대신에 “국민 다수의 비극”만이 그 자리를 홀연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고리대금 업체들(러시앤캐시 등의 대형대부업체들, 현대캐피탈 등의 할부금융사들, 약탈적 대출에 뛰어든 상호저축은행들, 준고리대금 기관인 신용카드업자들 등)이나 주식워런트를 파는 증권업자들처럼 누군가는 분명히 떼돈은 벌겠지만, 축적된 재화에만 기초한 소비와 재테크는 결국 고갈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가진 자들(비록 이들 중 소수는 역시 예외가 되겠으나!)조차 비극의 늪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수마저 산업의 성장을 잊어버리고 사실상 “자산계층을 위한 편파적인 분배정책”을 성장으로 치장한 한국 경제, 이런 경제를 그대로 두거나 조장 방치하면서 한국경제에서 희망을 본다는 것은 “시장물신에 빠진 엉터리 경제학자들”의 교과서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안철수 같은 이가, 문국현 같은 이가, 심상정 같은 이가, 장하준 같은 이가, 또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이들이 성장의 기조를 제대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희망을 볼 수 없을 듯한 경제, 이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상태라 생각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전) 자본론 전문강사 2011년 5월 18일 p.s 이 글은 누군가 제게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한 끄적거림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같은 이들은 언급해도 차기 주요 대권주자인 박근혜 손학규 등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에게서는 지금까지 참다운 성장정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명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명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박근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박근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한국경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국경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심상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심상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문국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문국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안철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안철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손학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손학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차기 대통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차기 대통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분배정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분배정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성장정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성장정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편파적 분배주의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편파적 분배주의자&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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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May 2011 17:34:53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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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한 법령 최고이자율 등</title>
	            <description> 법률 상식: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한 법령 최고이자율 등 법정 최고금리(법정 최고이자율, 이자상한)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는가와 관련하여 이자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수대출인 경우 - 금융감독원 일수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관련 참고 글 바로가기: “당신이 사채 일수를 쓰고 있다면” http://blog.daum.net/urisaju/8659286 둘째로, 월변 대출인 경우: (매월 이자 * 12개월) = 1년이자, (1년이자/실질대출금)*100 = 연이자율 셋째로, 10일 급전 대출인 경우: (10일 이자/10일) = 하루 이자, 하루 이자 * 365일 = 1년이자, (1년이자/실질대출금)*100 = 연이자율 기타 이자율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생연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최고이자율 관련법령 등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 이자제한법 -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 법령 최고이자율 주요내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및 제11조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2007.10.4일부터의 신규계약부터는 연49%(2008.3.22일부터는 존속중인 계약에서도 연49%, 이전까지는 연66%), 2010.7.21일부터의 신규계약부터는 연44%,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9.1.21일부터 존속중인 계약에서도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임 참고로, 법률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에도, 우리의 검찰과 법원은 징역도 살게 하고 벌금도 내게 하도록 구형을 하거나 판결한 전례가 한 번도 없음 -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7.6.30일부터는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단, 이는 민사적 대항기준임) ※ 참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도 등록대부업자와 비슷하나,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이 추가로 더 있음(대부업법 제15조)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연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이자율의 1.3배(한국은행의 정하는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기타 금융기관: 대부이자율(약정이자율) + 연1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컨대: 현대캐피탈이 대부이자율이 연30%인 경우, 이자율의 최고상한은 연42%임. 그러나 2010.7.21일 이후의 대출에서 현대캐피탈의 대부이자율이 연40%인 경우, 이자율의 최고상한은 44%임. ○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단,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각각에서 검색해서 찾아야됨 표) 이자 상한의 변화 일시 이자상한 법률 비고 97.12.21일까지 연25% 이자제한법 위반해도 처벌 없음 97.12.22일부터 연40% 이자제한법 위반해도 처벌 없음 98.1.13일부터 없음 이자제한법 폐지. 단, 07.2.15일 대법원 판례 성립으로 이 시기도 연66%가 적용됨 02.10.26일부터 연66% 대부업법 위반할 때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07.6.30일부터 연30% 이자제한법 위반해도 처벌 없음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은 적용제외 07.10.4일부터 연49% 대부업법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08.3.22일부터 연49% 대부업법 07.10.4일 이전 대출금도 08.3.22일부터 연49% 적용 09.1.21일부터 대부업법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30%를 초과할 때 형사처벌 10.7.21일부터 연44% 대부업법 단,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 기타 중요한 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 연20%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선급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할 때의 지연이자율(지연이율) 연20%(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등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5월 17일 p.s 법령 최고이자율 규정과 기타 주요 법정이율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 수준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음. 즉,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시장평균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연25%에서 연20%로 하향조정했으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의 하찮은 이익을 위해 연66% 등을 보장해준 후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찔끔 찔끔 하향조정하고 있을 뿐임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사채업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채업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정이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정이율&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자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율&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최고금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최고금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최고이자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최고이자율&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자제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제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생연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생연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자상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상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금융기관 이자상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기관 이자상한&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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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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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알림) 2011년 여름 자본론 강좌를 재개합니다!</title>
	            <description> 2011년 여름 자본론 강좌를 재개합니다. 강 사: 송태경 자본론 전문강사, (현)민생연대 사무처장 (전)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 전문위원 등 강의장소: 민생연대 사무실(신도림역 2번 출구 근처) 강의일시: 2011년 6월 27일 ～ 8월 26일까지 (월․수․금, 저녁 7시～10시, 총26강) 접수장소: 민생연대 (수강료 - 15만원) 교 재: [자본론] 제1권 상․하, 김수행역 강의문의: 민생연대 : 02-867-8020, 02-867-8022 임장원: 010-7925-2232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자본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자본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칼 마르크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칼 마르크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자본론 강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자본론 강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자본론 강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자본론 강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김수행역&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수행역&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urisaju/8728550</link>
	            	            <pubDate>Mon, 16 May 2011 23:51:52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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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맘대로 공증, 이대로 좋은가?</title>
	            <description> 맘대로 공증, 이대로 좋은가? - 불공정한 증서로 전락한 공정증서, 제도 개선해야 “공정증서”(公正證書)라는 게 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증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증서로, 우리가 흔히 공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증인법을 참조하여 정의하면, “공정증서” 또는 “공증”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로, 법률적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의 내용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법원의 재판절차도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괴력까지 있는 증서이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참조). 그런데 바로 이 공정증서가 사채 • 대부업 영역에서는 심지어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까지 남발되고 있고, 또 마구잡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우월적 •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도장만 찍힌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고, 끝으로 사채업자(대부업자)는 이것을 근거로 “맘대로 공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글 바로가기: “신체포기각서보다 무서운 각서들” : http://v.daum.net/link/2273415 [사진은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도장만 찍힌 위임장; 사채 대부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는 백지위임장 유형임] 위 서류에서 보듯, 채무자들의 자필서명과 도장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은 공란입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대부업자)는 모든 것을 맘대로 기재하여(심지어 완전히 허위사실을 적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없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상담 사례만 보더라도,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하기, 갚은 돈 또 내놔, 잔여채무는 10만원뿐인데 5천만원 압류하기, 공증의 근거가 되는 채권 자체가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한 무효인 채권인 경우 등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널려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 참조 글 바로가기: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 : http://blog.daum.net/urisaju/8728479 비록 현행 법률에서는 “청구이의” 절차나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형법 제228조) 등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절차이며, 특히 법률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곤궁해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기 힘든 채무자들이 대항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청구이의” 절차 등을 밟는 경우조차도 채무자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등을 잘 모르는 채무자가 그저 억울한 마음에 공증 자체의 효력만 다투기 때문인데, 이 경우 검찰의 고매하신 검사님들은 고의범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는 법리적으로 고의범이 아닌 경우 성립하지 않는 범죄임), 법원의 고매하신 판사님들 대다수는 채무자가 자필서명 등을 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공증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따라서 채무자는 “사채업자(대부업자)가 청구한 채권금액이나 공증의 근거가 된 채권 자체의 효력 등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에 기초해 볼 때 정당한가”를 다퉈야 하는데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음의 사정은 분명합니다. 사채시장(대부업시장, 사금융시장)에서 현재 남발되고 있는 공정증서 대다수는 그 증서가 작성되는 전제조건(사채업자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남용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결코 “공정한” 증서가 아니라, 매우 불공정한 증서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첫째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공증에서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을 받아도 되는 현행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일본처럼 압류에 앞서 채권의 효력이나 잔여채무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증서”가 결코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불공정한 증서로 전락한 공정증서. 이런 공정증서의 현실을 무시한 채 최소한의 재판절차도 없이 압류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5월 16일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무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무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강제집행&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강제집행&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사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공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공정증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정증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맘대로 공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맘대로 공증&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urisaju/8728549</link>
	            	            <pubDate>Mon, 16 May 2011 13:22:40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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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저는 서울시민이지, 고객이 아니예요!</title>
	            <description> 저는 서울시민이지, 고객이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 지방에서는 02-120번)로 전화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채-대부업 피해자들에 대해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들 사채-대부업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시청 • 구청 담당자의 전화번호라든가 하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상담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매우 친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느낍니다. 다른 분들의 반응도 비슷하지만, 내 경우에는 늘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성의 있는 노력과는 별개로, 전화할 때마다 불편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가 문제냐는 반문이 나올 듯싶으나, 내게는 매우 불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시의 고객이 결코 아니라, “서울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의 한사람인 국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대한 주인의 한사람인 “서울시민”임에도, 다산콜센터는 저를 서울시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고객”으로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고객”의 차이. 별거 아닌 듯 보이나, 그 차이는 현격합니다. 예컨대 제가 만일 서울시가 파는 상품의 고객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서울시가 파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정도가 있을 뿐이며, 이외에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대리인들(시장 등)을 뽑을 권리도 없고, 지방세 등을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은 그들의 고객으로서 그들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막연히 바랄 뿐!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고객여러분, 고객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아마 CEO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가세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고객여러분, 고객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4대강 사업을 하고 특히 VIP고객분들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개선으로 고객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그랬습니다. 다산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오늘도 예외 없이 내게는 너무나 듣기 불편한 그 한 마디가 툭 튀어 나옵니다. 대화의 대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송태경) “저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백화점 온 것도 아니고) 고객이 아니라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이거든요.” (다산콜센터 상담원) “아 죄송합니다. 고객, 아니 시민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송태경)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데요, 서울시 대부업정책 담당자 좀...” (다산콜센터 상담원) “대부업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요” (송태경)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도 대부업정책 담당자가 있어요.” (다산콜센터 상담원) “아, 예 고객님...” (송태경) “저는 서울시민이지, 고객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시면 저 화 낼 겁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 “아, 예 고객, 아니 시민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대부업정책 담당자 찾아서 곧 연락드리라고 할께요.” 제가 좀 짓 궂게 대화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만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은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국민들에게도 생활정보를 성심성의껏 제공하는 훌륭한 창구로 자리 잡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바로 이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입에서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달고 사는 지금의 상태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사회의 주인을 주인답게 대우하지 않고 “고객”으로 대우하는 사회, 이것은 결코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이들의 친절한 상담과 함께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길 바랍니다(특히 &quot;서울시민&quot;을 고객 취급하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새겨 듣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시민님!” “시민님! 상담결과는 만족하셨나요?”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5월 3일 p.s 말 한마디 제대로 바꾸기도 어려운 나라,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허용되고, 국민과 시민을 고객으로 전락시켜 오직 VIP 고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다산콜센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다산콜센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서울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울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오세훈시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오세훈시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친절한 상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친절한 상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송태경&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태경&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고객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객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시민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민님&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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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 May 2011 14:42:15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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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당신에게도 휴일과 여가가 있는 이유?</title>
	            <description> 당신에게도 휴일과 여가(leisure, 짬)가 있는 이유? - 메이데이,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 메이데이(Mayday, 노동절)입니다. 1880년대 미국. 미국 자본가들이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웠다던 그 시절, 미국의 노동자들 대다수는 주 7~8달러의 저임금으로 하루 12~16시간(주 72~96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메이데이는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던 미국 노동자들이 인간적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했던 날(1886년 5월 1일)인 동시에, 특히 미국 시카고에서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피의 유혈극으로 봉쇄시켰던 날(5월 3일까지 이어진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에 총칼로 맞선 경찰이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날)이자,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헤이마켓 광장 집회에서 터진 사건(헤이마켓 사건)을 빌미로 급진적 노동운동 지도자들 8명을 “폭동교사” 및 “살인혐의”로 체포하여 “장기형” 또는 “사형”에 처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이자 추모일이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행동의 날입니다(*주). *주1: 헤이마켓 사건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 집회 끝 무렵에 누군가 폭탄을 터트려 경찰 7명이 즉사했고, 이에 놀란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경찰 수십명과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오늘날까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시카고 노동운동의 급진적 지도자들인 시카고 8인(앨버트 파슨스, 어거스트 스파이스, 죠지 엥겔, 아돌프 피셔, 루이스 링, 마이클 슈왑,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을 체포했고, 극도로 폭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 5명(파슨스, 스파이스, 엥겔, 피셔, 링)에게는 사형선고를 3명(슈왑, 필든, 니브)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슨스, 스파이스, 엥겔, 피셔는 1887년 11월 처형당했고, 역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루이스 링은 처형 직전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뒤 이들 8명은 모두 무죄임이 밝혀졌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마이클 슈왑,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 등은 1893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주2: 메이데이와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로 결정한 것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입니다. 대회는 8시간 노동일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기억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1890년 5월 1일을 시점으로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국 형편에 맞게 1890년 5월 1일 제1회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메이데이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이자 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역설적이게도 메이데이의 기원을 제공한 미국의 국가공식 노동절은 5월 1일이 아니라, 9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어거스트 스파이스의 법정 최후 진술 메이데이와 관련해 참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어거스트 스파이스(August Spies, 1855~1886)는 다음과 같은 법정 최후 진술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처형하라! 가난과 불행 속에서 착취당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수백만 임금노예들의 운동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당신들의 의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매달아라! 그렇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일순간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당신들의 앞과 뒤, 여기저기 곳곳에서 성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땅속에서 타오르는 들불이다. 당신들도 이 들불은 끌 수 없으리라. 전태일은 누구? 한국에서도 메이데이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입니다.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8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그는 말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부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고! 그는 고발하였다. 이 사회의 밑바닥에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죽어 가는 생명체들”이 있다고... 이들은 모든 생활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 당하고 오직 고삐에 메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 끌려 다니고 있다고... 그리하여 그는 맹세하였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 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싸웠고 죽어 갔다.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 조영래 󰡔전태일 평전󰡕 중에서 - 하루 8시간, 주40시간 노동제도가 있기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하루 8시간 주40시간 노동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주48시간 노동제도가 쓰여 있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4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결실이며, 특히 1860년대 미국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에게도 8시간의 노동과 8시간의 여가와 8시간의 휴면”을 보장하라며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지 15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결실이기도 하며, 끝으로 1810년 직후 영국의 로버트 오웬이 노동일 제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기하며 최초로 자신의 뉴 라나크(New Lanark) 공장에 실제로 도입한지 2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결실입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면, 주40시간 노동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보다 짧은 법정 노동시간제(예컨대 주35시간 등)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에 비해 남부럽지 않은 수준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듯 보이는 주40시간 노동제가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패배나 메이데이의 기원이 말해주듯, 노동하는 사람들도 하루의 적당한 휴식과 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운동의 결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형의 피의 유혈과 노동의 고통 등을 동반했습니다. 예컨대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영국에서 최초의 진전인 하루 10시간 노동법(영국의 1850년 공장법 또는 1853년 개정 공장법)이 성립되기까지도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더구나 당시 하루 10시간 노동법(주60시간 노동법)도 아동 및 미성년자와 여성에 한정된 법이었습니다. 또한 19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45개국이 참가하여 결성된 ILO(국제노동기구)의 제1호 조약이 하루 8시간 주48시간 노동제였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야 가맹국 각국에서 하루 8시간 주48시간 노동제도가 “구속력 있게(실효성 있게)” 완전히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도는 이미 미국의 코네티컷 등 4개 주에서 1867∼1870년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상징하듯 그것들이 단지 사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규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까지에도 한 참의 시간과 투쟁 등이 필요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신이 월급쟁이, 주급쟁이, 파트타임 등을 하는 노동자라면, 당신이 현재 크든 작든 최소한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휴일과 여가(leisure, 짬),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은 “더 나은”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수많은 이들의 열망과 노력과 희생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주40시간제 등 관련 필자의 참조 글: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 - 법정노동시간 단축”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urisaju?Redirect=Log&amp;logNo=140009731923 “노동의 자유”를 말하는 자본가와 경제학의 위선 “하루 8시간, 주40노동제”(또는 하루 7시간 주35시간, 또는 하루 8시간 주32시간 등등)는 노동자들의 하루의 노동시간 등을 강제적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법률이자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모든 노동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할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본가와 그들의 경제학은 이와 같은 측면을 교묘히 악용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노동시장 유연화론” 같은 것들이 상징하듯, 마치 노동자들을 걱정이라도 한다는 투로 그이들은 말합니다. “(강제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예를 들면, 19세기 영국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편을 들었던 공장 철학자 유어(Andrew Ure, 1778~1857년)는 노동일을 하루 10시간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당시 영국의 공장법에 대해 “노동의 완전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노예제도”이며 노동자들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가와 그들의 경제학이 말하는 “노동의 자유”(사실은 자본에 의한 맘대로 고용과 해고 등의 자유)가 허용되던 때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론” 등의 결과에 따라, 파트타임, 일용직, 하청, 계약직 노동자 등이 넘쳐나고 이들이 과도노동과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도 일부 상상할 수 있듯, 그 실상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1850년 공장법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노동자유”(!)를 허용했던 영국 도자기 제조업의 사례(1860년)이며, 출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권에 있는 영국의 [공장 감독관 보고서]입니다. - 아홉 살 되는 윌리암 우드(William Wood): 노동하기 시작한 것은 만 7살 10개월 되던 때였다. “저는 1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 12살 소년 머리(J. Murray): “나는 그릇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녹로(jigger)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은 아침 6시인데,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 밤부터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나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모두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먼저 주일에 나는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사례는 성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동조차도 노동할 자유가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정당화시켰던 그 시절에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위의 아홉 살 우드와 12살 머리의 예에서 보듯, 심지어 서너 살짜리 아이들까지 출퇴근 시간과 잠을 자야하는 6~7시간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노동의 자유”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를 위해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과도노동은 곧 조기사망, 폐병 등 각종 산업적 질병과 산재사고, 극도의 저임금과 실업 또는 반실업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자유”가 보장된 노동자들은 완전한 일의 노예로 “인간에게 적당한 여가나 휴일 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산업자본가와 자유무역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들의 신문 [모닝스타](Morning Star)조차 “우리의 백인노예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혹사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소리도 없이 죽어간다”고 외쳐야 할 만큼! 메이데이,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 당신이 부유한 자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당신도 크든 작든 최소한 조금이나마 현재 누리고 있는 휴일과 여가(leisure, 짬)는 분명히 “더 나은”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수많은 이들의 열망과 노력과 희생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조직화된 국가폭력의 일방적 탄압 및 온갖 유형의 경제학적 감언이설과 속임수와 사기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그 중심축에서 사회를 진보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이들의 정당한 주장과 실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노동운동은 계급사회의 질곡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게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제2의 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노동운동의 실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국의 노동운동의 실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80년대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어용노조 한국노총조차 바람직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듯한 외형을 강제 받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직은 스스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자본에 이어 제2의 지위를 점유하는 강력한 권력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비록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강자로서의 겸손과 설득의 지혜가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이들은 명백히 자본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고 심지어 노동3권을 매개로 어느 정도까지는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쏟아냅니다. 최근 세습논란까지 빚은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은 단적인 사례입니다. 둘째로, 예컨대 홍대 청소노동자들처럼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절망적 상태를 호소하며 주로 몸으로 때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나 조직들과 달리, 대자적 투쟁(F rsich Struggle ; 자본주의적 관계 또는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를 발전적으로 바람직하게 바꾸려는 모든 유형의 사회운동을 총칭하는 의미의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주먹다짐, 싸움이나 거리 등에서의 집회 시위를 의미하는 즉자적 투쟁(An sich Struggle)에 메몰 되어 있는 “경향”(Tendenc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본에 이어 제2의 권력의 중심축에 있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은 98년 2기 노사정위 탈퇴 이후에 보여주었던 민주노총의 일련의 행보, 이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대중의 호응에 비롯된 것입니다. “노동귀족”이라는 이론적으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신조어까지 양산하며! 셋째로, 메이데이의 기원이 된 8시간 노동제 등처럼 자기 해방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실천이 없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누구나 쉬이 동의할 수 있듯이, 하나의 기업 등에서 자본가는 분명히 노동력을 사용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며 노동의 성과에 대해 처분권을 갖는 사용자이며, 따라서 생산의 당사자들은 사용당하는 등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본과 임노동의 계급적 질서가 노동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계급적 질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소유자가 되고,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참여경영과 문화 등의 행위양식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기업은 생산당사자들의 삶의 토대이며, 따라서 생산당사자들의 기업을 소유 경영할 수 있을 때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도모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곧 기업을 둘러싼 사적 자본주의 또는 주주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들을 역사의 무덤 속에 묻는 일이자 국민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혁명적인 대안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참조 글 - &quot;몬드라곤의 기적, 노동해방을 현실로&quot; 바로 가기 : http://v.daum.net/link/15272848 오히려 그이들의 말과 실천을 가만히 들어보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노동에 대한 당 • 국가의 지배로 대체하는 것이 마치 진보하는 것인 냥 얘기됩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자기해방은 간 곳 없고, “북한을 포함한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현대판 국가노예제)를 여전히 자신의 지향으로 갖고 있는 듯합니다. 가부장적 노예제에서 선량한 인품을 가진 노예소유주가 노예와 노예의 노동생산물에 대해 그러했듯, 그이들이 말하는 국유화(“국공유” 또는 “오직 그들만의 의미의 사회화”)가 되면, 모든 노동생산물과 노동하는 인민은 우선 당과 국가의 것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당과 국가가 마치 노동인민을 가족처럼 대하는 듯 하는 정도가 최선일 수밖에 없음에도! 넷째로, 민주노총 • 한국노총 등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임대차나 소비자 금융 또는 대학 등록금 등의 이중착취 영역에서는 기껏해야 이름이나 걸어 놓는 방관자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2의 권력자답게 대중의 보편적 권익을 위해 사심없이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용카드업자들의 고리대(현금서비스, 카드론, 가맹적 수수료 등에서의 고리대)나 사채업(대부업, 사금융)과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행위와 그 폐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주요한 희생자 대부분이 저소득 노동계층임에도, 그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고 사심 없이 행동한 예를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입니다. 어쨌든 다음의 사정은 분명합니다. 메이데이가 상징하듯, 자본은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위해 현존하는 노동자 세대와 인류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언제나 충분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어떻게든 현실의 가치변동이 상쇄되고 진정된다면 영원히 운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기 해방을 위해 스스로 운동해 가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최후의 날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명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 •••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야말로 중요한 궁극적 목적이며, 모든 정치운동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 목적 아래 놓여 져야 한다.” (칼 마르크스, [국제노동자협회 잠정규약] 중에서)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4월 30일 p.s 특히 메이데이로 우리는 그나마 약간의 휴일과 여가(leisure, 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해방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고통과 수많은 유형의 즉자적 대자적 싸움과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을 포함하는 노동조직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민주노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진보신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진보신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전태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전태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한국노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국노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노동운동&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노동운동&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메이데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메이데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노동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노동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스파이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스파이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휴일과 여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휴일과 여가&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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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0 Apr 2011 21:53:43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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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재보선 참패하면 나아지나 했더니, 아니었어요~</title>
	            <description> &quot;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quot; -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하면 좀 나아지나 했더니, 아니었어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장담했던 이자제한법 개정안. 그러나 그이들의 장담과는 달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8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모두 계류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고, 처리여부는 이제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들 중에서 &quot;소수&quot;를 제외한 모두에게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인 이자제한법은 바로 그 소수의 강력한 반대 로비와 물타기 수법에 밀려 결국 처리가 유보된 것입니다(*주). 이런 추이라면,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 있는 이자제한법의 개선 가능성은 사실상 18대국회(2008~2012년)에서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소수의 강력한 로비란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이 약탈적 대출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 대형 사채업자들(대형 대부업체들), 기타 금융기관들의 로비를 말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어쨌든 들리는 풍문으로는 이들이 이자제한법 개선을 막기위해 물밑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한 듯합니다. 또한 물타기 수법이란 늘 대부업자처럼 행동해왔고 특히 대부업자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및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왔던 금융위(금감원)가 연39%(7월) 시행안이면 충분하다면서 이자제한법 개선을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만 개선된다면, 약탈적 대출의 영역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로 작동할 수 있고, 미약하나마 적어도 300만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이용자에게도 직간접적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경제적으로도 두루 유익한 이자제한법! 그런데 국회에 있는 그 분들, 그리도 &quot;서민, 서민, 서민&quot;하면서, 실제로는 이렇듯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쥐꼬리만한 개선도 지체시키기 일쑤입니다. 언제나 나아질까요? 어제 저녁 늦게 필자에게 이자제한법 개선을 손꼽아 기다려오셨던 어느 상담자분의 얘기처럼, &quot;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하면 좀 나아지나 했더니!&quot;라는 힐난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걸까요? (*주: 어제 저녁 필자가 상담했던 그이는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인척에 주변 지인들 모두에게 손학규를 찍어 달라 부탁까지 했다 합니다. 한나라당 참패를 위해서! 그래야 좀 좋아질 거라며...) 재보선 결과로 정치적 지각변동이 불가피 한 듯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이 지각변동을 통해 꼴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 않는 정도로 또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의 급격한 권력 누수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 참조글 &quot;백지영의 총맞은 것처럼 뻥 뚫린 이자제한법&quot; 바로가기: http://v.daum.net/link/15785331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4월 29일 p.s 이자제한법 처리 유보는 &quot;농민이나 경쟁에서 열등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 정밀하고 충분한 보안대책들과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대자본가들을 주요 수혜자로 하는 한-EU FTA&quot;를 그리도 후다닥 통과시키려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등의 태도와 묘하게 대비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101-284650, 예금주: 경제민주화를 민생연대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이자제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제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법사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사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재보선 결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재보선 결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처리무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처리무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연30%&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연30%&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전병헌 민주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전병헌 민주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gUH&amp;tagName=홍준표 한나라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홍준표 한나라당&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urisaju/8728545</link>
	            	            <pubDate>Fri, 29 Apr 2011 13:21:31 +0900</pubDate>
	            <author>민생연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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