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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브로부동산이야기</title>
        <link>http://blog.daum.net/zibro</link>
        <description>성남시 은행주공APT 및 상가 전문             지브로공인중개사사무소(031-743-7900)</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21 May 2013 14:03: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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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행복주택 조감도 모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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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May 2013 14:03:37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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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행복주택 위치도 모음</title>
	            <description> [송파지구 위치도] [잠실지구 위치도] [목동지구 위치도] [고잔지구 위치도] [공릉지구 위치도] [가좌지구 위치도] [오류지구 위치도]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오류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오류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가좌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가좌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목동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목동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잠실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잠실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행복주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복주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송파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송파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공릉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릉지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행복주택 위치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복주택 위치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고잔지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잔지구&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zibro/6394493</link>
	            	            <pubDate>Tue, 21 May 2013 13:52:14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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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행복주택 Q&amp;A</title>
	            <description> 행복주택 Q&amp;A ①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 행복주택은 도심내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 발생 □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 ②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지? □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ㅇ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겠음 ㅇ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음 ③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 ㅇ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 ㅇ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 ④ 도심내 신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 □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ㅇ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 ⑤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음 ①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 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 -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 * 현재도 개발진행중(1985년시작, 25년째 진행중) ② 프랑스 몽빠르나스(Montparnasse) 역 -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 -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③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6,000㎡를 조성 - 개발규모: 아파트 14층 4개동, - 도영주택 1,107호 * 35㎡~38㎡,도민 주택 395호, 초등학교, 소매시장, 근린상가 ④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 - 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를 조성, - 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 건립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행복주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복주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행복주택의 모든 것&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복주택의 모든 것&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zibro/6394492</link>
	            	            <pubDate>Tue, 21 May 2013 12:25:49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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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오류, 가좌,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발표 (행복주택의 모든 것)</title>
	            <description>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하여 개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발표하였다. 국토부 장관은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직접 시범지구를 발표하였다. - 이곳에서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전체적인 개발구상 》 [1] 입지 : 철도부지 4개, 유수지 3개 등 7개의 시범지구 지정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 약 49만㎡를 지정할 계획이며,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lt;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 &gt; 지 구 명 위치 및 면적 건설호수(호) ① 오류동지구(철도역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109,000㎡(오류동역 일원) 1,500 ② 가좌지구(철도역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26,000㎡(가좌역 일원) 650 ③ 공릉동지구(폐선부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000㎡(경춘선 폐선부지) 200 ④ 고잔지구(철도역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48,000㎡(고잔역 일원) 1,500 ⑤ 목동지구(유수지) ·서울시 양천구 목1동·105,000㎡(목동유수지) 2,800 ⑥ 잠실지구(유수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74,000㎡(잠실유수지) 1,800 ⑦ 송파지구(유수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110,000㎡(탄천유수지) 1,600 총 7개 지구 489,000㎡ 10,050 [2] 개발방향 : 복합기능공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소통공간 국토부 장관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 유관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고, - 동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 계획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지구별 개발방향 》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하였다. (1) 오류동지구 :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 오류동지구는 사업면적 10만9천㎡에 행복주택 1,500호를 건설할 예정으로 여의도 등 서울 도심지 교통 접근이 편리한 곳이다. 단순한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될 오류동지구는 단절된 도시를 데크로 연결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건강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 또한 공공시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2) 가좌지구 : 지역간 소통의 공간인 “브릿지 시티”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천㎡에 65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의선 철도로 인해 지역 교류가 힘든 상황이며 인근 5km이내에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 가좌지구는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철도로 나눠진 지역을 데크 브릿지로 연결하여 지역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quot;브릿지 시티&quot;로 개발할 예정이다. (3) 공릉지구 :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 경춘선 폐선부지에 위치한 공릉지구는 사업면적 1만7천㎡에 20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 현재 이 지구는 반경 2㎞내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며 반경 1km 이내에 근린공원이 없는 공원 소외 지역이다.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휴식공간인 소규모 공연장,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4) 고잔지구 : 다문화 소통의 공간 안산 고잔지구는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위치한 철도부지로 사업면적 4만8천㎡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 안산은 외국인 거주비율 1위 도시이며, 인근 3, 4km에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자리잡고 있어 외국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고잔지구의 개발 테마를 &quot;다문화 소통&quot;으로 정하였다. - 지구 내 주민 소통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도 제공할 계획이며, - 슬럼화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5) 목동지구 :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 목동지구는 복개유수지로서, 사업면적 10만5천㎡에 2,8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소비, 문화, 운동시설이 충분한 주거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로 특히 유명한 곳이다. - 유수지는 현재, 대규모의 공영주차장, 쓰레기선별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 현재의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물과 문화를 주제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물테마 홍보관 및 친수공간과 목동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6) 잠실지구 :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잠실지구는 유수지로서 사업면적은 7만4천㎡에, 1,8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유수지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 본래의 홍수위 조절 등 방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공원 등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7) 송파지구 : 활기찬 오픈마켓(場 마당) 송파지구는 유수지로 사업면적은 11만㎡에 1,60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 1987년 탄천변에 조성된 송파유수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지하철 8호선 송파역, 가락시장 등과 인접하고 있다. 지역이 활기차게 생동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기본컨셉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벼룩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화합과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눔과 교감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행복주택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도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금년 내에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좀더 발굴하여 추가 공급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7월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30521(조간)_희망이_넘치는_따뜻한_행복주택을_짓습니다(공공택지기획과)[1].hwp 130521(조간)_희망이_넘치는_따뜻한_행복주택을_짓습니다(공공택지기획과)[1].pdf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행복주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복주택&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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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May 2013 12:06:25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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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분양] 자료]]></category>
	            		           	<category><![CDATA[행복주택]]></category>
	            	        </item>
		  	        <item>        
	            <title> 5월 3주차(5.20~5.24) 분양주요일정(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7 단지, 세종 EG the1(1-1 L7 블럭) 1,2 순위 外)</title>
	            <description> 5월 3주차(5.20~5.24) 주요일정 안내입니다 5월 3주차(5.20~5.24) 주요일정 안내입니다이 자료는 국민은행이 매주 제공하는 주간 분양정보입니다.보내드린 정보는 사업주체의 사정 및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 일부내용이변경되거나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관심지역의 자세한 분양정보는KB부동산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억 이하 중대형 절세 효과 최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84m²(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살고있는 직장인 장모(32,여)씨, 올 10월 출산을 앞두고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당초 8~9월께 새집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6월 끝나기 때문이다. 일자 구분 단지 5.20 월요일 당첨자발표 전북 부안 동양프레리경북 고령 다산1 국민임대 예비경북 고령 덕경인터빌 국민임대 예비경북 울진 읍내 국민임대 예비경북 청송 주공 국민임대 예비대구 서재 국민임대 예비대구 죽곡 국민임대 예비대전 삼성 타운1 국민임대인천 도림1 국민임대 예비 계약체결 강원 속초 대희 지센트(~05/22)삼척 건지 코아루 플러스(~05/22)경기 동두천 생연3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동두천 송내3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양주 가납1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양주 고읍5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양주 고읍6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양주 고읍8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양주 덕정8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의정부 금오2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의정부 녹양1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의정부 녹양2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의정부 신곡3 국민임대 예비(~05/28)경기 포천 산호1 국민임대 예비(~05/28)경북 구미 고아에덴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구미 구평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안동 경신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안동 송현3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안동 옥동6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안동 옥동7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영주 장미마을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예천 장미마을 국민임대 예비(~05/30)경북 의성 상리 국민임대 예비(~05/30)인천 가정3 국민임대 예비(~05/31)인천 소래3 국민임대 예비(~05/31)인천 영종1 국민임대 예비(~05/31)인천 영종7 국민임대 예비(~05/31)인천 청라4 국민임대 예비(~05/31)전남 목포 연산1 공공임대(50년) 예비(~05/20)전남 목포 옥암2 국민임대 예비(~05/24)강원 속초 대희 지센트(~05/22) 5.21 화요일 청약접수 민영 경기 일산푸르지오(탄현주공재건축) 1,2 순위 국민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7 단지 1 순위경기 원당 e- 편한세상(10년) 공공임대 1 순위경기 원당 래미안휴레스트(10년) 공공임대 1 순위 당첨자발표 충북 혁신도시 A-2 블록 공공분양충남 홍성 내포 현대아산 빌앤더스 계약체결 부산 해운대 송정 우림필유아파트(~05/23)세종 L4 블록 중흥 S 클래스 파크뷰(~05/23)전남 목포 상동 광신프로그레스(~05/23)경기 의왕 포일2A-2B 국민임대 예비(~05/22)대전 삼성 타운1 국민임대(~05/21) 5.22 수요일 청약접수 민영 경남 진주 A13블럭 한림 풀에버 1,2 순위경기 일산푸르지오(탄현주공재건축) 3 순위 국민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7 단지 2 순위경기 원당 e- 편한세상(10년) 공공임대 2 순위경기 원당 래미안휴레스트(10년) 공공임대 2 순위 당첨자발표 경기 안양 비산 화성파크드림대구 시지 한신휴플러스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경기 안성 공도2,5 국민임대 예비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 계약체결 경기 안양 구시장 공가주택 일반분양(~05/23)경기 안양 임곡2 공가주택 일반분양(~05/23)경기 화성 발안 공가주택 일반분양(~05/23)경기 화성 태안5 공가주택 일반분양(~05/23)경기 화성 태안7 공가주택 일반분양(~05/23)경기도 고양 원흥 A3블록 장기전세주택(~05/24)서울 강남 A5블록 장기전세주택(~05/24)서울 서초 A3블록 장기전세주택(~05/24)충남 홍성 내포 현대아산 빌앤더스(~05/24) 5.23 목요일 청약접수 민영 세종 EG the1(1-1 L7 블럭) 1,2 순위세종 EG the1(1-4 생활권 L1) 1,2 순위경남 진주 A13블럭 한림 풀에버 3 순위 국민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7 단지 3 순위경기 원당 e- 편한세상(10년) 공공임대 3 순위경기 원당 래미안휴레스트(10년) 공공임대 3 순위충남 서산 예천2 국민임대(예비) 1 순위강원 춘천 신아1 국민임대 1,2,3 순위강원 춘천 신아3 국민임대 1,2,3 순위전남 목포 포미3 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전북 완주 덕천하이트 매입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전북 전주 신세계 매입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전북 전주 팔복남양 매입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충남 서산 푸른솔 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전북 익산 어양4단지 공공임대 13 순위 당첨자발표 경기 남양주 별내2차 I PARK전북 전주 평화동 오네뜨대구 테크노폴리스 남해오네뜨(공공임대) 5.24 금요일 청약접수 민영 세종 EG the1(1-1 L7 블럭) 3 순위세종 EG the1(1-4 생활권 L1) 3 순위 국민 대구 안심4 국민임대(예비) 1 순위강원 홍천 신아1 국민임대 1,2,3 순위강원 화천 신아 국민임대 1,2,3 순위전남 무안 남악3 국민임대(예비) 1,2,3 순위전남 여수 소호주공아파트 1,2,3 순위충남 서산 예천2 국민임대(예비) 2,3 순위 상기 일정은 업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와 관련한 상세정보는 KB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일산푸르지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일산푸르지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단현주공재건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단현주공재건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내곡 보금자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내곡 보금자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원당 e편한세상&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원당 e편한세상&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원당 래미안휴레스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원당 래미안휴레스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진주 한림 풀에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진주 한림 풀에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세종 EG the&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세종 EG the&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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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May 2013 18:33:04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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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내곡 보금자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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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분양</title>
	            <description> HOME 사업개요 블로그퍼가기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위례신도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위례신도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현대엠코타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현대엠코타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현대엠코 위례신도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현대엠코 위례신도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위례신도시 플로리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위례신도시 플로리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엠코타운 플로리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엠코타운 플로리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현대엠코 모델하우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현대엠코 모델하우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현대엠코 모델하우스 오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현대엠코 모델하우스 오픈&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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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May 2013 17:02:50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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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사건, 선퍼니처 사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협의 사건, 안마사 부가가치세 사건, 상표권 등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title>
	            <description>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이자 공제와 대부원금 수액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2다56245.pdf, 내용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참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2도12172.pdf, 내용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금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2두22799.pdf, 내용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선퍼니처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1후3896.pdf, 내용 2011후389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그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모방대상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모방대상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방대상상표가 과거의 사용실적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후 다시 위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방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방대상상표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와 등록상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 등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상표권 등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1다71964.pdf, 내용 2011다71964 상표권이전등록 등 (라) 파기환송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그가 상표를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주지상표가 되는 등으로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를 위하여 이전등록의무자의 시효소멸 주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적 보호의 내용 또는 성질 등에 의하여 정하여질 문제로서, 상표 사용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의 저지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협의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1다101315.pdf, 내용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참조),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자와의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그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6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제1호),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제2호),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제3호)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제1호),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제2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3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제4호),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제5호) 등이 기재된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으로 거쳐야 할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그 실질이 유사한 공용수용에서의 협의절차에 관한 위 구 공익사업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신용협동조합 예식장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0두23668.pdf, 내용 2010두2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안마사 부가가치세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1두5834.pdf, 내용 2011두5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5호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목 &lt;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gt;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law130509.hwp, 내용 &lt;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요지&gt; [ 민 사 ] 2011다71964 상표권이전등록 등 (라) 파기환송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2012다56245 권리확인 (자) 상고기각◇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그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의 수액◇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 형 사 ]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금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5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2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11후389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그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취소소송 소의 이익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1다75232.pdf, 내용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원래의 재산상태로 이미 복귀되었다면,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후행 처분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에서 볼 때,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공정증서 작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사건 작성일 2013-05-15 첨부파일 2012다108863.pdf, 내용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제공 : 판례속보 ]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매도청구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매도청구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민주당 모바일경선인단 모집 사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당 모바일경선인단 모집 사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선퍼니처 사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선퍼니처 사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안마사 부가가치세 사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안마사 부가가치세 사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zibro/6394486</link>
	            	            <pubDate>Thu, 16 May 2013 14:58:49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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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外</title>
	            <description>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기획재정부령 제35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26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307호]국가경쟁력강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훈령 제308호]미래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법무부공고제2013-10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03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11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3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4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건축법 시행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건축법 시행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상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상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성폭력범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성폭력범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조세특례제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조세특례제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디자인보호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디자인보호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축산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축산법&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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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May 2013 14:52:55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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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5월 2주차(5.13~5.17) 분양 주요일정 (성남 도촌9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 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1,2 순위 外)</title>
	            <description> 5월 2주차(5.13~5.17) 주요일정 안내입니다 5월 2주차(5.13~5.17) 주요일정 안내입니다이 자료는 국민은행이 매주 제공하는 주간 분양정보입니다.보내드린 정보는 사업주체의 사정 및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 일부내용이변경되거나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관심지역의 자세한 분양정보는KB부동산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아파트 급증...7년 후엔 4배로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가 30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지금의 4배 수준인 12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주택노후화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 구분 단지 5.13 월요일 청약접수 국민 충남 보령 성주탄광 1BL 국민임대 1,2,3 순위경기 성남 도촌9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증평 송산1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증평 송산2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증평 장동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청원 내수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청주 가로수마을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청주 성화4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충북 청주 성화5 국민임대 예비 2,3 순위 계약체결 서울 SH장기전세 85초과 양재1 외 다수(~05/16)서울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05/15)광주 월남1-1BL 호반베르디움(국민)(~05/15)서울 SH장기전세 85이하 양재1 외 다수(~05/16)광주 월남1-1BL 호반베르디움(민중국)(~05/15) 5.14 화요일 청약접수 민영 경기 안양 비산 화성파크드림 1,2 순위대구 시지 한신휴플러스 1,2 순위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1,2 순위 국민 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 1 순위경기 김포 장기 초당 국민임대 1,2 순위부산 정관2 국민임대 예비 1,2 순위 민간건설중형국민 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 1 순위 당첨자발표 대전 구봉8-2 공공임대(50년) 예비전북 무주 남대천 국민임대 예비 계약체결 대구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05/16)대구 혁신도시(B-1블럭) 서한이다음(~05/16)전남 영암 용앙1 국민임대 예비(~06/14) 5.15 수요일 청약접수 민영 전북 전주 평화동 오네뜨 1,2 순위경기 안양 비산 화성파크드림 3 순위대구 시지 한신휴플러스 3 순위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3 순위 국민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B-4 블록 일반분양 1 순위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 3 순위충남 서천 종천 국민임대(예비) 1,2,3 순위경기 김포 장기 초당 국민임대 3 순위부산 정관2 국민임대 예비 3 순위 민간건설중형국민 충북 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 3 순위 당첨자발표 강원 속초 대희 지센트삼척 건지 코아루 플러스경기 김포 마송10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마송9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서암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솔터2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솔터3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수정2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1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2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2-1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6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8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곡9 국민임대 예비경기 김포 양촌1 국민임대 예비강원 속초 대희 지센트 계약체결 경기 평택 e편한세상 평택(~05/17)전북 전주 평화동 엠코타운(~05/20)강원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잔여세대(3 차)(~05/16)울산 호계1 국민임대 예비(~06/14)전북 무주 남대천 국민임대 예비(~05/15) 5.16 목요일 청약접수 민영 전북 전주 평화동 오네뜨 3 순위 국민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B-4 블록 일반분양 2,3 순위 당첨자발표 부산 해운대 송정 우림필유아파트세종 L4 블록 중흥 S 클래스 파크뷰전남 목포 상동 광신프로그레스인천 가정3 국민임대 예비인천 소래3 국민임대 예비인천 영종1 국민임대 예비인천 영종7 국민임대 예비인천 청라4 국민임대 예비전남 목포 연산1 공공임대(50년) 예비 5.17 금요일 계약체결 경기 김포양곡 국민임대 예비(~05/21) 상기 일정은 업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와 관련한 상세정보는 KB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성남 도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성남 도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증평 송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증평 송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증평 장동&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증평 장동&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청원 내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원 내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청주 성화&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주 성화&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안양 비산 화성파크드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안양 비산 화성파크드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대구시지 한신휴플러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구시지 한신휴플러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울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김포 장기 초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포 장기 초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증평 대성베르힐 리오파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리오파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리오파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전주 평화동 오네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전주 평화동 오네뜨&lt;/a&g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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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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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주 평화동 오네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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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옥 매각 활성화... ‘4월’ 신호탄 울려</title>
	            <description> 지방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중 최근 한 달 새 3개부지(882.5억원)가 매매계약 체결되는 등 매각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법제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은 4월3일 본원 소유 부동산을 12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경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경기 안산시 소재)과 한국세라믹기술원(서울 금천구 소재)도 각각 119.5억원, 63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t; ‘13.4월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gt; 기 관 명 소재지 이전지 면적(㎡) 매매금액 (억원) 매수자 부지 건물 계 : 3개 부지 17,666 15,290 882.5 한국법제연구원 서초 세종 1,252 2,021 125 A 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산 경남 4,419 - 119.5 B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금천 경남 11,995 13,269 638 C 기업 금번에 매각된 부동산은 2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째, 해당기관들이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6~7회씩 다수 유찰되었던 장기 미 매각 부지가 한꺼번에 매각되었다는 점과, 둘째로는, 종전부동산 매입자 측면에서 작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매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올해 4월 매각된 3개 부동산은 모두 민간 매입자였다는 점에서 일반매각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간,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적극적인 매수자 물색과 홍보활동 등 매각 자구노력을 경주하였고, - 국토부도 이전공공기관들과 연계한 합동매각설명회 개최, 매각장애요인 분석 및 해소지원 등 매각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매각작업이 지난하였다. 그러나, 이번 3건의 매각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이전 재원을 자체 충당하기 위해 활발히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정부산하기관에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9개 중 61개(총 4조7,615억원)가 매각되었다. 참고로 남은 58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특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박명식)은 “이번 3개 부동산 매각을 계기로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이전대상 14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0507(조간)_지방이전_공공기관_사옥_매각_활성화_신호탄(종전부동산기획과)[1].hwp &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지방이전 공공기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지방이전 공공기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공공기관 사옥 매각 현황&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기관 사옥 매각 현황&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공공기관 사옥 매각 가격&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기관 사옥 매각 가격&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98MP&amp;tagName=공공기관 매각&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기관 매각&lt;/a&gt;</description>
	            <link>http://blog.daum.net/zibro/6394480</link>
	            	            <pubDate>Thu, 9 May 2013 11:47:07 +0900</pubDate>
	            <author>곰발바닥</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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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부동산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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