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블로그에서는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온라인 상거래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거래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간의 직거래를 유도한다면 특히 주의하자. -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자. -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문의하여 해당업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자. - 스팸메일을 통해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업체나 사람은 의심해보자. - 해당 쇼핑몰이나 사기피해자 공동대응 카페등을 방문하여 통장계좌, 핸드폰번호 등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 현금 결제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카드결제를 이용하고 카드결제가 없으면 사지말자. - 수신자 부담이 되지 않는 전화는 선불폰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하지 말자. -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은 후 돈을 주자.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7.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