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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한나라당이 희대의 날치기를 감행한 날, 첫번째로 표결에 붙인 법안은 '신문법'이 였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올라왔던 '방송법'이 헌정사 초유의 재투표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돼 원천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신문법'은 '국회법' 93조를 위반해서 원천무효라는 것이 민주당 채증단에 의해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2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브리핑은 갖은 전병헌 민주당 채증단장은 "투표 개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투표 화면이 뜨지 않았고, 10여 분 후에야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위의 국회방송 화면을 보면 이윤성 부의장은 15시 38분의 '투표를 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 투표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하기 위해 뛰어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니터 화면에 안건이 올라와있지 않아서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의장단상을 향해 팔을 엑스자로 표시하면 표결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 뒤에 한의원은 모니터 고장인가 하면서 모니터를 한번 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법' 93조를 위반한 것이며, '방송법' 뿐만 아니라 '신문법'도 원천무효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전병헌 단장을 비롯 민주당 채증단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부정, 불법 투표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밝혀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함께 관심갖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