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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도박했던 대로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즉각 사퇴보다 서울시 의회가 편성해 놓은 서울시 초등학교 5, 6학년 생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즉각 집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사어구를 쓰고,
거짓으로 위장해도 25.7%의 투표율이 보여준 서울시민의 민심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다.
오세훈 시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나라당-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번 농락당했다" "어젯밤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서울시민에게 필요하고 급한건 즉각사퇴-재보궐 논란이 아니다.
당장 2학기부터 서울시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서울시 예산 695억원을 집행 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사어구로 포장된 사퇴나 재보궐논란이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단다.
또한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답답할 노릇이다.
앞으로는 패배를 자인하는 척 '사퇴'를 하고,
뒤로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곡학아세' '혹세무민'하는 것은 결코 서울시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의 2학기 급식지원예산을 즉각 집행하십시오.
온갖 미사어구와 자기 방어논리로 무장한 오세훈 시장의 사퇴서는 주민 앞에 버려두십시오.
오 시장 본인이 말한 것처럼
"투표에 모아주신 민의의 씨앗들을 꽃피우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작은 우리시대 복지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신념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는 것이 서울의 민심이자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우리 아이들 밥상, 이제 모든 심판은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 5,6학년 무상급식 당장 시행하라! ⓒ전병헌 블로그
서울시는 더이상 몽니 부리지말고 당장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하십시오.
대법원에 무효소송중인 사안을 두고 혈세를 낭비했으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5세 훈의 정치적 야욕에 불과한 선거였다는 반증입니다.
그리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부의 삶을 살면서 외치시라~
님 자식 밥값은 꼭~~~ 님이 내주셔야합니다!! 꼭이에요!!
애비가 못살아서 니가 잘사는 친구들 눈치보며 공짜밥 얻어 먹는거니 갸들한테 잘보이라고.그럼 당신 아이는 어려서부터 못살아서 받는 차별을 배우게 될 것이요
이런넘들 퍼떡 이나라를 떠나거라
니 애들도 잘사는 애들한테 얻어먹는 느낌 들게 할래?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인거 알고나 하는 말인지
무상교육은 급식까지 포함하는거다
교육은 무상으로 되는데 밥은 왜 무상이 안되냐?
182억이라는 에산을 집행하는 일보다도 먼저 구청장 회의에서 좋은 협상이 먼저 필요한것이 중요한거 아닐까요? 예산 절약보다도 먼저 위원이라던가 국민의 1 의견타진이 선행되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훈인 대선을 향한 꿈이 너무 빨라
싸가지..
애들 밥값도 받겠다는 그런넘은 빨리 시장직에서 물러나는게
좋은거다
징징짜지 말고 더럽게 눈물도 많아
잘사는 년들 동정심 유발시키는 쇼겠지만..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군요.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한강운하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무상급식은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한강운하는 기어이 하려고 하는 오세훈과 그 지지자들에게 말입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 적법하게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