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아래 유튜브에 설명했으니 클릭하세요.
1. 성년후견개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받을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조해 주기 위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생겼습니다.
2. 어떤 성년후견인을 선택할 것인가?ㆍ 후견인에는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 있습니다. 후견받는 사람의 상황에 적합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ㆍ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내 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후견인 선임 | 법원의 직권,필수 선임 | 법원의 직권, 필수 선임 | 법원의 직권,임의 선임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없음 다만,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가능 |
원칙적 행위능력 있음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되면, 이 경우에도 일용품 구입 등의 가능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후견인의 권한 |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 가짐. 다만,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신상결정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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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 신청비용: ★ 법원비용
50,000원[인지 5천원,송달료 45,000원[10회분], 감정료 별도], 법무사 보수는 아래 참고
★법원 감정료 등은 별도, 나중에 통지서 나오면 납부하시면 그 금액을 확인힐 수 있으며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성년후견개시 결정기간: 3개월, 심판결정문 배달후 14일간 이의 없으면 확정
5.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
사건본인[예를 들어 부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있으면 보내주실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등, 예금통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인[고객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후견인후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신용조회서
이해관계인[상속인 등] -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 안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 동의서 또는 진술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
기타 후견인이 필요한 소명 자료
신청후 법원에서 후견인 결정을 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합니다.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는 경찰서 발급, ※ 신용조회서는 전국 은행 연합회 발급[홈페이지에서 가능]※ 후견인 동의서 및 진술서 양식은 사건 의뢰시 법무사에서 보내드립니다..
6. 성년후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①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현재 상태 - 치매,정신장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등
② 치료 상황 - 치료받은 병원이나 입원 중인 병원
③ 재산의 개요 - 부동산, 예금 등
④ 거주상황 - 가족과 동거하는지, 시설에 입소 중인지 등
⑤ 가족관계 - 고객과 피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관계, 추정상속인 현황 및 의견대립 유무
⑥ 후견이 필요한 이유 - 재산 부분과 신상 부분
⑦ 후견인 선임에 관한 희망사항 - 친족 또는 제3자 중 누구로 할 건지, 희망사항이므로 법원은 참고만 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를 카톡 [친구 추가]한 후, 위 서류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사진찍어 고객님 핸드폰에 저장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6. 성년후견인 제도 참고사항 ㆍ 사회취약계층도 구조제도를 통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성년후견 등 심판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ㆍ 성년후견 등 심판 시 이해관계인[예, 가족 공동상속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따라 후견인이 다른 사람[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ㆍ 후견에 관한 내용은 후견등기부에 등기 됩니다.
ㆍ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성년후견후견에 대한 민법이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