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동네법무사
부동산 거래[매매,전세,월세]후 월세에 대해 또는 법무사로부터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5년내에 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해서 포상금 받으세요. 무료로 신고해 드립니다.
국세청 주택월세소득공제 받는 법이나 월세소득공제신청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소득을 얻은 집주인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토록해 월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 인해 공정한 월세 세금부과로 월세 세입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에, 세입자불들은 당장 내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없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소득공제대상 아니라거나 월세 소득공제요건, 월세추가경정청구조건이 안된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해서 세입자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세요.
예전에 살던 월세집에 낸 월세를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서 납부한 월세를 환급받으세요.
- 언제까지 : 매년 5월말까지
- 몇년도까지 : 지난 3년간 (2014년이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의 월세)
- 신청자격 : 2010년과 11년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2012년도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어디에서 :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 필요서류 :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사본)와 월세 계좌송금내역
계약서 없으면 - 중개업소에서 중개했다면 계약서 5년간 보관하니 복사본 요청하세요.
공평과세로 당신과 자녀의 복지혜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하시건나 당신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내용을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PC신청 [클릭] 소비자 > 미발급신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 126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여기 [클릭]
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클릭▶ 050-5422-1472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카톡상담 주세요.
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