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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상에 유족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그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상속 받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종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근로자단체협약에 의한 사망퇴직금,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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