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지급명령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클릭 ↓
◈ 내용증명 견본
Z임대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히 반환합니다.
4] 비용: 무료가능[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⑧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⑧항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우선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이자: 임대인에게 이사간 사실을 통보한 다음날부터, 따라서 문자메세지로 증거를 남기세요.
2] 소송비용: 무료 가능[판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음]
법무사비용은 변호사비용의 1/10도 안되는 비용으로 법원 관련된 모든 서류 작성 제출대행
3] 종류 a 지급명령신청
비용: 소송비용의 1/10
기간: 1주일후 결정, 2주동안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b 민사조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의 1/5
기간: 2개월 정도
c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기간: 4~6개월
4. 부동산 강제경매
1] 신청: 법원판결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안 주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합니다. 2] 비용: 무료가능[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받음. 신청시 150만원정도]3] 기간: 낙찰까지 6개월정도, 경매신청후 전세보증금받는 경우도 있음. 이 때 경매비용도 같이 받음.
무료상담 전화 클릭▶ 050-5422-1472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카톡상담 주세요.
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
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5. 법무서비스의뢰 보내주실 서류
[내용증명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임대차계약서 앞 뒤[확정일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나머지 절차[내용증명서 작성 발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는 법무사에서 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