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동네법무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10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매매 10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조정대상 2주택, 비조정3주택의 경우
무료상담 전화 클릭▶ 050-5422-1472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카톡상담 주세요.
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① 취득자[고객님] -
신분증,
원본계약서[법무사에 작성대행시 4만원],
주민등본,
도장,
주택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취득상세 명세서 작성
② 소유자 -
신분증,
부동산등기권리증[없으면 법무사에서 확인서면작성 10만원],
주민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이름,주민번호,도로명 주소가 기재 발급]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등본[변동시 변동주소포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위임방법, 절차, 예약금 안내
1. 우리동네법무사 [ @wooridongnelaw ]를 카카오톡 친구추가한 후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전송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중 예약금 10만원 송금
송금계좌 우리은행 1005-501-667219 예금주 : 최정호
우리동네법무사비용으로 예약금을 송금한 후 등기신청서 작성시작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뢰 취소할 경우 등기신청서를 작성했으므로 예약금 못 돌려 받습니다.
인터넷 SNS에 우리동네법무사를 추천해 주시면 법무사비용 중 법무사수수료 30% 절약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님이 잔금일 하루 전가지 잔금시간을 알려 줍니다.
- 법무사는 잔금시간에 해당장소에 출장나가서 위임장에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4. 고객님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면 법무사는 해당 구청에 가서
부동산취득세 감면신고, 부동산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등기접수합니다.
- 고객님이 은행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맡은 은행담당 법무사와 등기소에서 만나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같이 접수합니다.
5. 3~5일 후 등기가 완료되고 다음날 등기필정보가 발행되어 법무사가 수령하면, 고객님에게 연락드리고
고객님이 우편물 받을 주소지로 등기필정보, 부동산취득세 납부확인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비용 영수증,
채권납입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을 같이 발송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는 어떤곳?
아래 클릭↓
여러분의 사랑[♥]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