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매처분시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등기절차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등기신청행위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분위임장 작성후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처분위임장에 기재 내용은
-처분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수임인[대리인]의 표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등기 위임을 할 때 위임장에는 수임인[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해서 공증을 받으면 족하고,
주의: 수임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 공증서면은 불가합니다.
[3]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➀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날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은 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은 불가
➁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외공관의 확인서는 불가,
서명에 대한 별도의 공증은 불요
국내에 입국할 경우
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➁ 그러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중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공증인 앞에서 서명에 관하여 본인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을 한 경우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 단,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인은 공증 안됨
[4] 등기용 위임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처분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법무사의 등기용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면[일본, 프랑스, 독일]
발급기관이 없으면
➀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미국, 영국]
➁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➂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공증인의 공증
➃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서도 가능
국내에 입국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로 가능, 재외동포 외국인은 추가로 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
[6]동일인 증명
등기부상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 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예: 홍우석 -> 스티븐 홍
* 위 서류는 귀국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동네법무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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