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부칙제2조의 임시특례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 (양성화) 안내 위 임시특례법은 불법개간지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의 개간절차를 생략하고 현실지목(농지)으로 변경해주기위한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위한 임시특례법임 (산지를 5년이상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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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전용산지 신고 (양성화) 안내 (20)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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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이버 식물원 (6)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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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강좌 (9)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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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사랑카페 이렇게활용하세요.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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