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개편되었습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세분화된5단계에 맞춘
맞춤형 정밀 방역체계가 실시됩니다.
광주는 11월 7일 0시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적용 기간
2020.11.0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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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서민 생활 규제 완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 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주요방역조치 사항
1. 다중이용시설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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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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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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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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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 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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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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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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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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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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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우리의 일상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