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합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대책 시행이 끝나는
1월4일(월)부터 1월17(일)까지 2주간 전국에
'5명 이상 모임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도 정부 방침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1월 4일부터 1월17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제외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셋째,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지금과 같이 21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넷째,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다섯째,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목욕장업은 21시~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지금과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일곱째,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됩니다.
아홉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열째,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제외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합니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내용
기 간 : ’21.1.4.(월)0시~’21.1.17.(일) 24시, 2주간 시행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조정
①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
구분 |
현재 |
조정 내용(정부지침) |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해맞이·해넘이 사적·공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금지(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18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후원판매·다단계 집합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후원판매·다단계 집합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식당 |
▸(모든 식당)➊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➋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모든 편의점)21시~익일 05시 실내·외 취식 금지하고 실외 노상테이블 폐쇄 ▸(50㎡ 이상 식당)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➊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➋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최소 1m) 유지 |
▸21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50㎡ 이상 식당)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현재와 같음 |
카페 (무인카페 포함) |
▸(모든 카페) ➊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➋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카페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무인카페) 21시~익일 05시 매장 내 착석·취식 금지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는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구분 |
현재 |
조정 내용(정부지침) |
영화관, 공연장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오락실·멀티방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숙박시설 |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파티·행사 금지 |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100인 미만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종교시설 ▸실내 전체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 |
② 방역수칙 현행유지
구분 |
방역 수칙(현행유지)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홀덤펍 |
▸집합금지 |
목욕장업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게공간(휴게실·의자) 이용금지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상점・ 중소형마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파티룸 |
▸집합금지 |
공공시설 |
▸3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경기 |
▸관중 입장(10%)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온라인 경우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20명 이내로 제한) ▸모임 금지, 식사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
콜센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
▸집합금지 |
2021 새해,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