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리콜, 보조금 …"
2021년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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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
📍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 → 50km/h,
✓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 → 30km/h로 관리되는 제도
2021. 4. 17.부터 전국 시행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 차종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 전용 보험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 기존 일반 도로의 2배
▼
변경
기존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
개정 후 12만원(승용차 기준)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
📍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위반 시 1000만원 벌금 부과
✓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
📍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