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1. 1. 18. (월) ~ 2021. 2. 9.(화)
지원대상
만 9세 ~ 만 18세 위기 청소년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발굴자가 신청시)
- 구비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소득활동을 하는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필요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통장으로 급여확인이 가능한 경우
최근 3개월 간 통장사본 및 소득신고서 제출
지원기준
- 선정기준 -
ㆍ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ㆍ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ㆍ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ㆍ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생활 |
기초생계비 |
월 50만원 이내 |
건강 |
진찰, 검사, 수술, 입원비 등 |
연 200만원 |
학업 |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등 |
· 월 15만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 |
취업을 위한 훈련비 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 |
심리치료 상담비 및 검사비 |
·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 |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등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
수련, 문화, 특기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기타 |
교복, 수학여행경비 등 |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참조 지원규모 결정) |
지원과정
대상자 신청 접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사례별 직접지원(개인, 기관)
▼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사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육지원과 (☎062) 410-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