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 월요일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되며

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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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20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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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 12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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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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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 1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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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파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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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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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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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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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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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급 : 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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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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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일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일부터 이틀간(27일 ,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합니다.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 (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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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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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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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