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됩니다!
연 2회(3월,8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1년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납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21. 07. 01. ~ 2022. 06. 30.
※ 단, 부과대상기간 내 소유자 변동 및 폐차가 되었거나 예정인 경우 제외

신청 및 납부기간
01.17.(월) ~ 02.03.(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2022.01.17.(월) 오전 09:00 부터
2022.02.03.(목) 오후 06:00 까지

※ 납부기간 중 신고 즉시 납부 가능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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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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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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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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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189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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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납부기간에 따른 감면혜택
1월 17일 ~ 2월 3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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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적용기간 : 2021. 7. 1. ~ 2022. 6. 30. 사용분)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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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 3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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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6. 30. 사용분)의 10% 감면
(즉, 1년분의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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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감면 혜택 받으세요~

📞 문의사항
북구청
환경과
|
☎062-41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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