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그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안내
● 열람기간 : 2022. 3. 22. ~ 2022. 4. 11.
● 열람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팀)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2. 3. 22. ∼ 4. 11.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북구청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방문 (북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4. 11.일자 소인분까지)
💻온라인 제출 : http://kras.go.kr
▷ 의견제출서 서식 : 북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서식 다운 받기 👇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서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문의사항
북구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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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10-625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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