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내일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시기 : 2022.7.1.(금) ~
단속대상 : 모든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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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등)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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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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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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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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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 수량이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량보다 많은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지켜주세요!

📞 문의사항
북구청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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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1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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