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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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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