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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현지 뉴스
2021. 2. 9.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2020년에 도입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 유예조항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고 9일, 현지매체 '카피탈'이 전했다. 예룰란 자마우바예프 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기업가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탈세를 저지러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부도덕한 기업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개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