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10-28
3분기에도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고,
상조업체 1곳 자본금 증액만 이루어져
- 2021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
■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 [아가페라이프(주)]의 자본금 증액과 [(주)교원라이프]의 채무지급보증계약기관 변경을 포함하여 2021년 3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6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1 주요 정보 변경 사항
□ 2021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사이고, 총 16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변경 사항
사업자 수 건수 부도· 등록 취소· 신규 자본금 변경 소비자피해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폐업 직권 말소 등록 보상보험계약
10개 16건 없음 없음 없음 아가페 ㈜교원라이프 없음 없음 국방상조회(주) 외 13건
라이프(주) 1건
1건
ㅇ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 (신규 등록)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등록 업체 수)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사이다.
ㅇ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3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 채무지급보증계약기관에 우리은행 추가
ㅇ (자본금 변경) 3분기 중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을 증액(18억→20억)하였다.
ㅇ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변경 사항 별첨)
2 소비자 유의 사항
□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 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상조 상품 해약환급금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1. 2021년도 3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2. 2021년도 3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3. 2021년도 3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4. 2021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0-제51호 ㈜교원라이프 김춘구 5,975,000,000 채무지급보증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2021.8.13.
(신한은행, SH수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SH수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관변경
예치계약(신한은행) 예치계약(신한은행) (추가)
부산 2010- 아가페라이프(주) 유경세 1,800,000,000 2,000,000,000 해당없음 2021.9.9.
제6호 *금액변경
5. 2021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변경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 2017- 국방상조회㈜ 이승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5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6길 10, 1동(한강로2가) 2021.7.7.
제159호 (가산동, 스타밸리)
이승우 정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6길 10, 1동(한강로2가) 2021.8.20.
오준오
2021- ㈜케이라이프 ㈜케이라이프 박철수 경남 통영시 충렬로 14-21(향남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31, 2층(역삼동) 2021.9.11.
제166호 상조
2021- 케이비라이프주식회사 김은주 대구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1.9.15.
제167호 현충로 161-2, 3층 동일로183길 10,
(대명동) 402호(공릉동, 성보빌딩)
ycdret@nate.com
부산 2010- 더리본㈜ 허준 오경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2021.8.13.
제5호 (범천동, 누리엔 13층)
2015- 제이에이치라이프㈜ 안광태 주영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지하1층(개금동, 성원상떼뷰) 2021.8.23.
제43호
광주 2011- ㈜씨엔라이프 유하정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2021.8.10.
제3호 무등로 264, 1층 내방로251번길 7,
(중흥동) 132동 208-1호
(쌍촌동, 상무한국아델리움)
경기 2011(2)- ㈜우정라이프 박상진
제2호
경남 2011- ㈜동양상조 ㈜케이라이프 서국현 박철수
제18호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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