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11-02 11:00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ㅇ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ㅇ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ㅇ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적발된 실제 사례
ㅇ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ㅇ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ㅇ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기본모니터링)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ㅇ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지역)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조사기간) ‘21.7.19 ~ 8.26
ㅇ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 의심광고 적발 방법 : (온라인조사) 131건 (유선조사) 3건 (현장조사) 9건
ㅇ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ㅇ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일평균 신고건수 > < 위반의심 광고수 >
※ (‘20년 4분기) ’20년 1차 및 2차 수시 모니터링(‘21.8.21~12.31) 결과를 더한 결과
ㅇ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튜브 비중 : (‘20년 4분기) 1.6% (‘21년 1분기) 9.5% (‘21년 2분기) 14.6%
□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ㅇ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ㅇ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참고 1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ㅇ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ㅇ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명시 종 전(8.21 전) 현 행(8.21 이후)
사항
소재지
가격
주차
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총 층수
필요
참고 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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