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 위해 지속점검키로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1-11-12 06:00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 위해 지속점검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다.
계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69 17 32 16 3 1
ㅇ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ㅇ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ㅇ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제9호)
ㅇ (조합행정)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ㅇ (정보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
② 시공자 입찰 관련
ㅇ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하여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참 고 조합 주요점검 결과
구분 위반행위 위반사항 조치대상
예산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조합예산
회계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회계규정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용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도시정비법§45 조합
계약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 위반
-총회의결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용역 내용을 임의로 추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없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 도시정비법§102 업체
-무등록 업체가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업무 수행
-무등록 업체가 총회 서면결의서 수합
조합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조합행정 조합
행정 업무규정
정보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등 정보공개 누락 및 지연 도시정비법§124 조합
공개
시공사 입찰 등 ·시공사 입찰제안서 상 제공 항목 일부가 계약서에 미반영 시공사 시공사
선정기준 등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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