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2021.11.30. 서비스산업혁신팀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1
추진 배경
□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라운즈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신청
ㅇ (주)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됨
□ 해당 사안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명확히 존재함
* (예) 와비파커(Warby Parker, 미국)는 원격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20년 매출 396백만 달러 달성, ’21.9월 나스닥 상장
□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21.6.9. 경제중대본)
2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주요 논의 경과
□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립적 진행자: 단국대 김학린 교수)를 구성, 8차례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
* 이해관계자((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① 1차 회의(7.9)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걸음 모델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
② 2차 회의(7.29)에서는 상생조정기구 명칭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로 확정하고, 회의 운영 규칙 확정
* 이중·다초점 안경은 단초점 안경 대비 조정 난이도가 높고 ㈜라운즈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 논의 범위를 ‘단초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
③ 3~4차 회의(8.10~8.23)에서는 (주)라운즈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건의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안경업소와의 협업 가능성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진행
④ 5~6차 회의(9.15~9.29)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3개 논의구조를 도출*하고 부문별 논의 심화, 7차 회의(10.25)에서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 (가) 전자상거래 관련, (나) 이해관계자 간 협업, (다) 기타 상생 방안
⑤ 8차 회의(11.8)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안 마련, 11.29일 합의문 최종 서명
3
논의 및 합의 내용
□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문 마련
① 논의 결과
-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주)라운즈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을 인정
*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전자상거래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 및 사전 합의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② 합의 결과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를 추진
- (이해관계자 협업)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을 추진
- (정부 지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 적극 추진
4
주요 의의
□ (보건의료 분야 최초 합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하여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
□ (전문직역 신산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 마련
□ (상생협력)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여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이하 “상생조정기구”)는 8차례(’21.7.9일~11.8일) 전체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통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안경사 제도의 의의,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또한,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간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다만, 눈 건강에 위해가 없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이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는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된 만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함에 공감함
□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다음에 대해 합의함
1.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민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사업의 기술적ㆍ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함
ㅇ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함
ㅇ 향후 정부는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등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 연구조사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는 적극 협업하고, 나아가서는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함
ㅇ 이를 위해 (주)라운즈와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함
3. 정부는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0) | 2021.11.30 |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0) | 2021.11.30 |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0) | 2021.11.30 |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0) | 2021.11.30 |
국표원-방위사업청, 「민·군규격표준화 업무협약」 체결 (0) | 2021.11.30 |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 (0) |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