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등록일 2021-11-29
제 목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21.9.16. 사전예고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하고 이를 12.1일부터 시행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
Ⅰ
개 요
□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하여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1.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21.9.16.∼10.8.)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초 안) 공동GP 임직원에게도 판매규제 준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최종안)공동GP도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관련 계약을 체결(만일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적용 면제)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1일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 영위시 개인투자자 모집현황 및 관련 문제점은 ’21.9.15.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시행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행정지도 주요 내용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❶(판매규제 준용) 행정지도 시행일(’21.12.1.)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금소법 제4장)를 준용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
❷(내부통제 마련)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 체결*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시행시기) 2021.12.1.부터 1년간 시행(~2022.11.30)
Ⅲ
향후 계획
□금감원은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며,
◦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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