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12.03. 예산정책과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12.3(금) 09:0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됨
<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ㅇ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 +4.7조원 확대
ㅇ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3.3조원 순증
ㅇ교부세(2.4조원) 外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0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ㅇ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ㅇ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하락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ㅇ손실보상 하한액을 10→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
ㅇ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ㅇ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0.4조원)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ㅇ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ㅇ중증환자 치료 병상 1→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ㅇ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8%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ㅇ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15조원* 확대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ㅇ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재정 총량
□ ’22년 총수입 553.6조원 (정부안 +4.7조원, 추경대비 +7.6%)
총지출 607.7조원 (정부안 +3.3조원, 전년대비 +8.9%)
ㅇ (총수입)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 대비 +4.7조원 증가한 553.6조원(추경대비 +7.6%)
*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6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ㅇ (총지출) 정부안(604.4조원) 대비 +3.3조원 증가(증액 8.9조원, 감액 △5.6조원)한 607.7조원(전년대비 +8.9%)
□ ’22년 통합재정수지 △54.1조원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
국가채무 GDP대비 50.0% (정부안 대비 +0.2%p)
ㅇ (통합재정수지)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된 △54.1조원,
GDP 대비 비율은 △2.5%로 정부안(△2.6%) 대비 0.1%p 개선
ㅇ (국가채무) 정부안 대비 △3.9조원 감소한 1,064.4조원,
GDP 대비 비율은 50.0%로 정부안(50.2%) 대비 0.2%p 개선
< 2022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21년 '22년 증감
본예산 2차 추경 정부안 최종 국회증감 전년대비
(A) (B) (C) (C-B) (C-A) %
◇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4.7 39.0* 7.6
◇ 총지출 558 604.9 604.4 607.7 3.3 49.7 8.9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54.1 1.5 21.2
(GDP대비, %) (△3.7) (△4.4) (△2.6) (△2.5) (+0.1%p) (+1.2%p)
◇ 국가채무 956 965.3 1,068.30 1,064.40 △3.9** 108.4
(GDP대비, %) -47.3 -47.3 -50.2 -50 (△0.2%p) (+2.7%p)
* 총수입은 ‘21년 추경대비
** ‘21년 초과세수 활용 국채축소 △2.5조원 포함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21년 ’22년 ’22년 증감
정부안(A) 최종(B) (B-A)
◆ 총지출 558 604.4 607.7 3.3
1. 보건・복지・고용 199.7 216.7 217.7 0.9
2. 교 육 71.2 83.2 84.2 1
(교부금 제외) -18 -18.9 -19.1 -0.2
3. 문화・체육・관광 8.5 8.8 9.1 0.3
4. 환 경 10.6 11.9 11.9 0.01
5. R&D 27.4 29.8 29.8 △0.0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0.4 31.3 1
7. SOC 26.5 27.5 28 0.4
8. 농림・수산・식품 22.7 23.4 23.7 0.3
9. 국 방 52.8 55.2 54.6 △0.6
10. 외교・통일 5.7 6 6 △0.1
11. 공공질서・안전 22.3 22.4 22.3 △0.1
12. 일반・지방행정 84.7 96.8 98.1 1.3
(교부세 등 제외) -32.9 -32.7 -32.3 (△0.4)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0조원)
❶ 손실보상 하한액 10→50만원 인상
❷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 희망대출플러스 10.0, 일상회복융자 2.0, 소진 일반융자 2.8,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0조원
❸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1.4조원)
❶ 경구용 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이상반응까지 지원
❷ 중증환자 병상확충 1→ 1.4만개,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37→ 86개소 등
❸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
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1.4조원)
아동·돌봄·보육(+0.4조원) 농어민 지원(+0.3조원)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0.1조원)
❶ 3-5세 누리보육료 ❶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단가 +2만원 인상 ❶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❷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❷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❷ 참전·무공·4.19수당 인상
3→8% 인상 ❸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 초등과일간식, 임산부농산물, 농식품바우처 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6→ 7.5만 가구
국민생활 및 안전(+0.1조원) 긴급물자 등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산업 현장 지원(+0.3조원) 역량 강화(+0.2조원)
❶ 소형 작업장 유해환경점검
❶ 전략물자 비축 ❶ 그린스마트스쿨(2단계),
❷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❷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등 ❷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구축 등
4. 지역경제 활성화 (+1.7조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0.5조원)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ㆍ지역현안 대응(+1.2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 확대
※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 2.4조원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0조원)
◇➊소상공인 손실보상, ➋非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➌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 등 맞춤형 지원(총 8.1→ 10.1조원)
.
◇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
구 분 내 용 ‘22년 예산 (조원)
현반영 증액 최종
소 계 8.1 2 10.1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단계 조정 가능성 감안 1.8 0.4 2.2
희망대출 플러스+ · 213만명 대상 35.8조원 공급 5.8 1.2 7
관광·체육 등 사각지대 해소 · 非대상업종 금융·매출회복·부담경감 0.5 0.4 0.9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 (+0.4조원)
ㅇ (손실보상)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분기당) 10→ 50만원 인상 등(1.8→2.2조원)
【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 (+1.2조원)
ㅇ (유동성 공급)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35.8조원 융자 공급 (1인당 약 1,700만원)
-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 지원
ㅇ (이자경감) 시중 대비 저리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 경감
지원대상 지원 내용 대상인원 대출 공급 ‘22년 예산 (조원)
금리 (조원) 현반영 증액 최종
계 213만명 35.8 5.8 1.2 7
➊ 희망대출플러스+ 100만명 10 0.8 1.2 2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14만명 1% 1.4 0.7 0.7 1.4
중신용 지신보 특례보증 38만명 1% 3.8 - 0.5 0.5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48만명 1.50% 4.8 0.1 - 0.1
❷ 일상회복특별융자 10만명 1% 2 2 - 2
❸ 소진기금 일반융자 3만명 2~3%대 2.8 2.8 - 2.8
❹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100만명 2~3%대 21 0.2 0.04 0.24
❶ (희망대출플러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中·低1.0/高1.5% 초저금리 대출(1천만원 한도) 10조원 공급(+1.2조원)
<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
구분 고신용(1등급) 중신용(2~5등급) 저신용(6~10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희망대출
금지업종 (신설) (신설) 【기존 대상: 금지·제한업종】
제한업종 【한도: 1천만원】
인원·시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진, 2.0조원) 【대상: 인원·시설이용 제한+여행·공연·전시업】
제한업종 【한도·금리: 2천만원, 1.0%】
【대상: 금지·제한·경영위기】 【대상: 금지·제한·경영위기】 5
경영위기업종 【한도·금리: 1천만원, 1.5%】 【한도·금리: 1천만원, 1.0%】 희망대출 조건 개선
【대상 추가: 경영위기업종】
【금리 인하: 1.5→ 1.0%】
* (범례)
: 기존 대출,
: 신설,
: 대상 확대 + 금리 인하
➋ (일상회복 특별융자)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 대상 1% 대출(2천만원 한도) 2조원 지속 공급
➌ (소진기금 일반융자)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外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8조원 지원
➍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 대상 지신보 보증 21조원(2~3%대, 평균 2천만원) 보증료 0.2%p 1년간 감면(+42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180 8,000 11,904 19,904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소진공) - 7,000 7,000 14,000 ·저신용 14만명, 1.0%, 1천만원
-중신용 특례보증(지신보) 180 - 4,904 4,904 ·중신용 38만명, 1.0%, 1천만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신보) - 1,000* - 1,000 ·고신용 48만명, 1.5%, 1천만원
* 2차 프로그램(‘21년말 종료) 재원 활용
【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 (+0.4조원)
ㅇ (관광)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및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85억원)
ㅇ (체육) 5.5만개社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ㅇ (문화)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등
ㅇ (운송)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 대상 1.5% 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확대(+1,000억원)
ㅇ (공통)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50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53만개, 스포츠강좌이용권 0.7만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8만개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지원 0.4조 0.5조 0.4조 0.9조
-MICE 산업 육성 지원 - 305 85 390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120개社
·마이스전문인력 400명 양성·고용
-체육시설 방역 지원 - - 110 110 ·실내외 체육시설 5.5만개소
방역 지원(5천원×40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061 1,340 500 1,840 ·체육기금 융자 추가 공급
-체육시설 고용지원 - - 444 444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지원
-대중음악공연 인력지원 - - 228 228 ·무대·음향 보조인력 2,0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 - 228 228 ·무대·음향 보조인력 2,000명
-영화관 인력 지원 - - 302 302 ·보조인력 2,800명 지원
-예식업종 방역지원 - 45 54 99 ·900개 예식장 방역지원
-재난지정장례식장 보강 - 335 100 435 ·199개 장례식장 방역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261 1,500 381 1,881 ·기초·차상위 53만명, 대상
연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332 476 43 519 ·스포츠 강좌 지원(7.8→8.6만명)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 38 76 114 ·1인당 바우처 2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691 991 1,000 1,991 ·근로취약계층 5만명, 최대 500만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1.4조원)
◇ 일상회복 뒷받침,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병상 1.4만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
【 백신·치료제 】 (+0.46조원)
ㅇ (경구용 치료제)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구매 추진(+3,516억원)
* ‘21년 예비비 활용하여 경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입 및 연내 조기도입 예정
ㅇ (접종시행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국고지원비율 10%p* 한시 상향(+877억원)
* (보조금법 시행령) 서울 30%, 지방 50% → (한시 지원) 서울 40%, 지방 60%
ㅇ (이상반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사망위로금 지원 등(+242억원)
【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 (+0.7조원)
ㅇ (병상 확충)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4만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확대(1→ 1.4만개, +3,900억원)
- 최근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7→ 86개소 이상으로 확대(+1,350억원)
ㅇ (진단검사)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ㅇ (공공의료 인프라)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 ‘22년 설계 착수 소요(+85억원)
* ‘22년 정부안에 부지매입비‧감정평가수수료 등 2,108억원 旣 반영
ㅇ (지방의료 인프라) 지방의 공공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울산·광주 의료원 설계 착수비 반영(+20억원)
【 의료 인력 지원 】 (+0.3조원)
ㅇ (감염관리수당)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일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지원(+1,200억원)
ㅇ (간호인력)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지원 연장·확대(+378억원)
ㅇ (교육전담간호사) 국공립병원 대상 신규간호사 현장 적응과 임상능력 제고를 돕는 교육‧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102억원)
ㅇ (공공야간·심야 약국) 취약지역‧시간대 의료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공공·심야 약국 未운영 지자체 대상 한시지원(+17억원)
* ’22년 한시 지원 후 ‘23년부터는 지자체별 자체 지원 추진
ㅇ (민간병원 인력지원) 민간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등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보 시범사업 등을 한시 국고지원(+1,000억원)
(단위: 억원)
주요 내용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백신·치료제 - 4,594 4,635 8,812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 417 3,516 3,516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 - 120 242 362 ·근거자료 불충분 이상반응 지원 등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4,057 877 4,934 ·국비보조율 10%p 상향
▪병상 확충 등 의료 인프라 145 15,168 6,655 21,823
-의료기관 손실보상 - 7,200 3,900 11,100 ·중증환자 대상 1.4만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 900 1,350 2,250 ·37개소→ 86개소 이상 확대
-진단검사 82 4,960 1,300 6,260 ·日 23만건→ 31만건 검사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63 2,108 63 2,171 ·국립중앙의료원 설계비 반영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 - 17 17 ·중앙감염병병원 설계비 반영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 - 5 5 ·중앙외상센터 설계비 반영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 - 20 20 ·설계비 각 10억원 반영
▪의료 인력 지원 75,834 85,843 2,697 88,540
-감염관리수당 - - 1,200 1,200 ·보건의료인력 2만명×6개월
-보건소 감염병대응 인력 - - 378 378 ·보건소 한시인력 약 2,600명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 - 102 102 ·교육전담간호사 259명 배치
-공공야간·심야약국 - - 17 17 ·89개소×3만원×3시간×365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75,834 85,843 1,000 86,843 ·민간병원 인력 지원소요 지원
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1.4조원)
아동·돌봄·보육 종합지원 (+0.4조원)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5%p 인상 등 보육의 질 제고 및 아이돌봄서비스 +0.9만 가구 확대, 입양축하금 200만원 신설 등
【 아이행복 보육】 (+3,201억원)
ㅇ (보육료)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5%p(3→8%) 인상해 국공립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유도(+503억원, 43만명)
-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ㆍ유치원)도 +2만원(월 26 → 28만원) 인상하여 유아 보육의 질 제고(+2,394억원, 100만명)
ㅇ (보육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2만원(월 24 → 26만원), 연장보육 수당 +1만원(월 12 → 13만원) 인상하고(+181억원, 16.5만명),
-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수당(월 7.5만원) 한시지급 기간도 1년 연장(+86억원, 1.9만명)하여 직접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시
ㅇ (장애아) 장애아보육료 단가를 +3%p(3→6%) 추가 인상하고, 어린이집 특수교사ㆍ치료사 수당도 인상(월 30 → 40만원)하여 특수보육을 적극 지원(+38억원, 1.5만명)
【 돌봄서비스 확대】 (+214억원)
ㅇ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6.6→ 7.5만 가구로 확대(+214억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840시간의 돌봄서비스 보조(국비지원율 최대 90%)
【 취약아동 지원 】 (+142억원)
ㅇ (입양아동) 보호대상아동 입양 지원을 위해 첫만남 바우처(‘22년 신설)와 동일한 금액의 입양축하금 200만원 신설(383명, +5억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月15→ 20만원 인상(1.3만명, +53억원)
ㅇ (가정위탁 운영)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 보호비 月100만원 신규 지급(433명, 36억원)
*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月30 ~100만원 지급 중으로 지원 편차가 큼
ㅇ (청소년부모 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3만 가구)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92,020 86,893 3,557 90,440
▪보육 89,261 83,999 3,201 87,200
- 기관보육료 33,952 31,508 519 32,027 ·기관보육료 인상률 3% → 8%
·장애아보육료 인상률 3% → 6%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16,141 16,594 286 16,880 ·담임교사수당 월24→26만원
운영지원 연장보육수당 월12→13만원
·어린이집원장 겸임수당 월7.5만원
·장애아 특수교사·치료사
수당 월30→40만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168 35,897 2,394 38,291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6→28만원
(3~5세 누리과정) 국공립 월 8→10만원
▪돌봄서비스 2,515 2,564 214 2,778
- 아이돌봄 지원 2,515 2,564 214 2,778 ·지원대상 6.6→ 7.5만 가구
▪취약아동 지원 244 330 142 462
- 입양아동 가족지원 194 180 58 238 ·입양축하금 200만원, 383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15→20만원
- 가정위탁 지원운영 9 44 36 80 ·전문위탁부모 보호비 월10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 20 20 ·0.3만가구 지원 시범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1 42 15 57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제도 설계
- 보호종료아동 - 64 13 77 기관 사업비 2→3억원(+1억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수혜인원 980 → 1,500여명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0.3조원)
◇ 임업직불제 시행, 우리 농식품 소비 3종 세트(초등돌봄, 임산부, 농식품),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등 농림분야 0.3조원 확대(23.4→ 23.7조원)
【 농어민 지원 】 (+0.2조원)
ㅇ (공익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 시행(‘22.10월)에 따라 임산물·육림업 종사자 대상 직불금제 운영 소요 반영(+512억원)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소규모 산지(0.1~0.5㏊) 경작가구 대상 120만원 정액 지급
임산물·육림업 면적직불제 :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
- 농업직불금 미지급 농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분석비, 시스템 구축비 등 반영(+15억원)
ㅇ (비료가격 안정화)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를 3.0%→ 무이자로 인하하여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 최소화(+64억원)
-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절감을 위해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한시 인하(농축산경영자금 등 2~2.5 → 1.5%) 추진(+99억원)
ㅇ (농신보 출연) 농어민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향후 보증배수를 ’21末 보다 개선되도록 재정보강(+800억원)
ㅇ (농업 선도모델 발굴) 농어민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양파·마늘 등 밭작물 기계화 시범사업 각 2개소 반영(+35억원)
- 소방관, 의료진 등 高스트레스 직종의 심리 치유를 위한 민간 치유농장 대표모델 발굴·육성(+2.4억원)
ㅇ (노후장비 교체) 산림청 노후헬기 교체물량 1→ 2대로 확대(+75억원) 및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설계비 반영(+5억원)
【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 (+0.1조원)
ㅇ (농식품 소비 3종 세트)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❶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❷임산부 농산물, ❸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지속(+319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 - 72 72 ·시범사업 지속(예타 보완사항 이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158 - 158 158 ·시범사업 지속(예타신청 예정)
농식품 바우처 89 - 89 89 ·시범사업 지속(예타신청 예정)
ㅇ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코로나 대비 한시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할인 소비쿠폰 추가 반영(+590억원)
ㅇ (채소가격 안정) 채소 가격 불안정성 확대 등 감안,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 20%로 확대(+67억원)
* 계약된 농업인에게 출하 전 면적조절, 출하시기 조절 등 수급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평년가격의 80%를 보전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농어업인 지원 4,742 3,659 1,607 5,266
-임업직불제 - - 512 512
-직불제 이행점검 197 201 15 216 ·조사계획 수립, 차량임차료 등
-농업자금 이차보전 2,975 2,640 163 2,803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 3.0%→ 무이자
-농기계 임대 270 243 35 278 ·양파·마늘 2개소 반영
-치유농장 육성 - - 2.4 2.4 ·민간 치유농장 대표모델 발굴·육성 지원
-농신보 출연 1,300 500 800 1,300 ·‘21년말 보증배수 유지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건조 - - 5 5 ·공동실습선 설계비 5억원 반영
-노후산림헬기 교체 - 75 75 150 ·노후산림헬기 1→2대 교체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1,937 447 976 1,42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 - 72 72 ·예타조건(재원분담 등) 이행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89 - 89 89 ·예타신청 예정(‘22.上)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 - 158 158 ·예타신청 예정(‘22.上)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878 62 390 452 ·농축산물 20% 할인 쿠폰
-수산물 상생할인 399 - 200 200 ·수산물 20% 할인 쿠폰
-채소가격안정제 341 385 67 452 ·전체 생산량 대비 17→20% 확대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0.1조원)
【 장애인·보훈 대상자 등 맞춤형 지원 】 (+261억원)
ㅇ (발달 장애인) 정부안에서 월 100→ 120시간으로 확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으로 추가 확대(+51억원)
* 일평균 최대 이용시간 : 기본형 (‘21) 4.5 → (’22안) 5.5 → (확정) 5.7시간,
확장형 (‘21) 6 → (’22안) 7 → (확정) 7.4시간
ㅇ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장애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단가를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19억)
ㅇ (장애인 일자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노인복지관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가 채용(150명, +21억원)
ㅇ (보훈수당) 국가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무공·4.19 등 유공자 수당 月1만원* 인상(+187억원)
* 참전수당 35만원, 인헌무공수당 41만원, 4.19수당 36.1만원 지급 예정(‘22년)
ㅇ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단가 50% 인상(+1.6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바우처 913 1,357 51 1,408 ·月100→(120)→125시간
▪장애아동수당 150 161 19 181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장애인 일자리 1,596 1,832 21 1,832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 채용
▪참전명예수당 6,636 5,906 174 6,080 ·月34→35만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591 517 13 530 ·月40→41만원 인상(인헌무공)
▪4.19혁명공로수당 11.6 11.6 0.3 11.9 ·月35.1→36.1만원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3.1 3.3 1.6 4.9 간병서비스 단가 8→12만원/日
【 여성·청소년·저소득층·외국인 등 】 (+198억원)
ㅇ (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안에서 지원* 개시 연령을 11→ 9세로 하향한 것에 이어, 지원종료 연령도 만18→ 24세 상향(+11만명, +46억원)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
月1.2만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
ㅇ (청년 생활금융) 최근 금리인상을 감안하여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1,400억원으로 확대(+60억원)
ㅇ (에너지바우처)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8.2% 인상(10.9→11.8만원, +79억원)
ㅇ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사관 통역사, 바그람 한국병원 의료진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 53일간 급식·교육비 지원(+6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72 81 46 12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9~18세→만9~24세로 확대
▪햇살론 유스 200 150 60 210 ·공급규모 (기존) 1,000억원
→ (확대) 1,4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139 1,310 79 1,389 ·지원단가 8.2% 인상
▪양성평등조직문화조성 - 4 3 7 ·양성평등 위한 조직진단
총 100개소 확대
▪아프간 특별기여자 생활지원 - - 6 6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53일간 급식·교육비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 (+159억원)
ㅇ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원법(‘22.3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제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74억원)
* 상담, 재활,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 수행
ㅇ (시설종사자) 장애인·노인·아동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가 확대(+73억원)
ㅇ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12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15,491 17,051 159 17,209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7 173 74 246 ·중앙사회서비스원 인력·사업비
▪사회복지시설 5,804 6,213 11.07 6,224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 +0.2%p
처우개선 912 972 60.07 1,032 ·정신요양시설 처우개선 +0.2%p
6,200 6,963 1.07 6,964 ·지역자활센터 처우개선 +0.2%p
287 381 0.45 381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 ·+0.2%p
267 394 0.56 395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 쉼터 처우개선 +0.2%p
▪지역아동센터지원 1,874 1,955 12.2 1,96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인상
국민생활 및 안전보호 (+0.1조원)
【 산재예방 】 (+460억원)
ㅇ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소 규모(50~299인) 사업장 2천개소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58억원)
ㅇ (유해 환경측정)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측정 지원 대상을 20인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2.4만개, +86억원)
ㅇ (제조안전 기술개발) 생산설비·기계 안전장치 기술개발을 위해 3대 산재다발 업종(철강, 유화, 조선)별 2개 과제 지원(+45억원)
ㅇ (공동주택 경비원) 공동주택 경비원 장기간·야간 근무방식의 개선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컨설팅 200건 지원(+6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185 185 460 645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268 268 ·50~299인 사업장 +2천개소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185 185 86 271 ·30인 미만 사업장 +2.4만개소
▪제조안전혁신기술개발 - - 100 100 ·3대 산재다발 업종별 2개 과제 개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개선 컨설팅 - - 6 6 ·근로개선 컨설팅 200개소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154억원)
ㅇ (자치경찰제 지원)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일부를 2년 한시 정액 지원(+130억원)
ㅇ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 감시를 위한 차량, 영상녹화조사실 지원 및 신형 전자 발찌 개발(+24억원)
ㅇ (군 성폭력 상담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軍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 공모·설치·운영 지원(+0.3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자치경찰제 지원 - - 130 130 ·운영비 등 2년 한시 정액 지원
▪전자감독 222 250 24 274 ·차량, 조사실, 신형 전자발찌 개발 등
▪군 성폭력 상담소 지원 - - 0.3 0.3 ·군전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
【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 (+232억원)
ㅇ (낙동강 물문제)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98억원) 및 상류 산업단지 하수·폐수 처리시설 고도화(+13억원)
ㅇ (갯벌 조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갯벌식생조림 시범사업 2개소 추가(+14.8억원)
ㅇ (산림자원 관리) 벌채 全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국유림 대상 목재 수확 前 타당성 조사 시범실시(+11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 213 232 445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 - 98.2 98.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
▪낙동강 수질개선시설 - - 13 13 ·구미·대구산단 미량 오염물질
처리시설 고도화 설계비
▪취양수 친수시설 개선 - 213 95 308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장 5개소, 양수장 2개소 설계 등
추가 반영
▪갯벌식생조림 - - 14.8 14.8 ·갯벌식생조림 시범사업 2개소 추가
▪목재생산 - - 11 11 ·국유림 벌채전 용역시행(251건)
긴급물자 등 산업현장 지원 (+0.3조원)
【 요소·희토류 등 긴급물자 지원 】 (+0.1조원)
ㅇ (긴급조달체계 구축)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481억원)
ㅇ (취약물자 비축창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ㅇ (희토류 비축) ‘22년까지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 증액(+75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 37 567 604
▪긴급조달체계 구축 - - 481 481 ·공급망 취약물자 안정적 수급 관리
▪취약물자 비축창고 - - 11 11 ·다목적 창고 설계비
▪광해공단 출자 지원 - 37 75 112 ·광해공단 희토류 4종 비축 확대
【 산업현장 긴급애로 해소 】 (+0.2조원)
ㅇ (물류바우처) 글로벌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수출바우처를 ‘22년 한시 지원(1,217개社, +170억원)
ㅇ (조선업) 업황 회복 흐름을 대응하여 중소조선사 공정개선, 인력양성, 친환경선박 실증, 해외판로 개척 등 종합지원(+85억원)
ㅇ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多소비 업종 특성 반영하여, K-반도체 전략에 따른 전력인프라(총사업비 0.7조원) 구축 지원(+290억원)
ㅇ (산단 환경개선)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부산, 울산, 군산) 고급인력양성 및 농공단지 8개소 노후 인프라개선 등 추가지원(+359억원)
ㅇ (청년 교통비) 지역산단 내 중소기업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교통비(월 5만원)를 지원하는 지자체(강원, 김해·함안 등) 확대(+68억원)
ㅇ (IP 모태펀드) 대학‧공공硏 등이 보유한 IP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직접투자펀드 200억원 신규 조성(+100억원)
ㅇ (글로벌 백신허브) 코로나 백신 긴급생산 및 국내백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셀뱅크 등) 구축 소요 확대 등(+224억원)
* 단백질 구조 기반 백신 산업화 지원(+30억원), 백신생산 기초 소재인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시설 설계비(+7억원) 등 포함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6,127.50 5,878 1,536 7,332
▪수출지원(물류바우처) - - 170 170 ·1,217개社, +170억원
▪조선업 지원 254 292 85 377
-다목적해상실증플랫폼 82 82 45 127 ·선박용 후판가격 급등 반영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88 132 31 163 ·청년·퇴직자 등 3,000명 교육훈련
-해양플랜트진출확대 84 78 9 87 ·해외소형선박수주패키지 등
▪용인반도체클러스터 - - 290 290 ·총사업비 6,897억원, 국비 25%
▪산업단지환경조성 3,477 3,506 359 3,865 ·스마트그린산단, 농공단지 지원 확대
▪청년교통비 지원 939 684 68 752 ·만15~34세 청년, 월5만원 지급
▪IP 모태펀드 200 100 100 200 ·14개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121 155 224 379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21 150 131 281 ·백신해외인증 교육장 및 셀뱅크 구축
-WHO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 - 5 56 61 ·백신 관련 단기인력양성 등
-단백질 구조 기반 백신 산업화 지원 - - 30 30 ·단백질 구조분석 기반 백신 과제 3건
-백신 세포주 특성분석시설 구축 - - 7 7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시설 구축 설계비
▪ESS 통합관리시스템 1.5 90 68 158 ·‘19년 ESS 화재 대응 안전성 제고
▪디자인제조기업혁신 97 97 32 129 ·중소기업 디자인 활용 지원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562 505 74 579 ·신서천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원 등
▪유전개발사업출자 403 404 53 376 ·국가자원안보 강화 및 석유공사 지원
▪장애인기업 육성 73 45 13 57 ·장애인 특화사업장 1개소 추가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강화 (+0.2조원)
【 초중등 교육 공간 혁신 】 (+0.1조원)
ㅇ (그린스마트스쿨)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신규 +518개소 반영*(+587억원)
* (‘21년) 761개소(’21~23년) → (’22년) 1,279개소(기존+‘22~24년 518개소)
【 고등교육 역량 강화 】 (+0.1조원)
ㅇ (대학-지자체 협력) 지역별 특화 산업-대학간 협력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RIS 신규지원 +1개소 확대(+400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egional Innovation Strategy)
ㅇ (사립대 강사)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지원 한시 연장(+264억원)
ㅇ (한국에너지공과대) 탄소중립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공과대 개교(‘22.3월)를 위해 장비·인력양성 등 지원(+250억원)
ㅇ (폴리텍 대학) 미래형 기술교육 훈련을 위한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VR실습 콘텐츠 제작(+5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2단계) - - 587 587 ·신규 518개소(재정 386/BTL 132) 공사비 반영(‘22~24년)
▪고등교육 등 교육혁신 20,395 20,724 1,215 21,93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1,710 2,040 400 2,440 ·RIS 플랫폼 신규 1→2개소 확대
지역혁신사업(RIS)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369 - 264 264 ·‘22년 한시 지원
한시지원(2022)
-대학(전문)혁신지원 10,606 11,830 140 11,970 ·‘21년 대학역량평가 미선정 대학
일부 추가지원
-(일반대) Ⅰ,Ⅱ유형 내역 조정
-(전문대) +140억원 증액
-국립대학 시설확충 7,710 6,854 156 7,010 ·국립대학 교사 신축 및 보수 지원
-한국에너지공과대 - - 250 250 ·인프라·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 - 5 5 ·미래형 기술교육훈련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
4 지역경제 활성화 (+1.7조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 (+0.4조원)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3,650억원)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522 2,403 3,650 6,053 ·국고지원 발행량 6→ 15조원
【 지역균형발전 】 (+332억원)
ㅇ (규제자유특구) 6차 특구 1개소 추가 지정(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지원소요 등 반영(+110억원)
ㅇ (강소특구) 지역 R&D 개발·산업화 지원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예산 2개소 추가 반영(+120억원)
ㅇ (혁신인프라)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복합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70억원)
- 지역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2개소, 스타트업파크 1개소 추가(+15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1,946 1,291 332 1,623
▪규제자유특구 1,346 931 110 1,041 ·6차 특구 선정결과(부산) 반영
▪강소연구개발특구 600 360 120 480 ·강소특구 지원예산 2개소 추가반영
▪지식산업센터 - - 70 70 ·신규지정 7개소(광주·강릉·금산·김제·순창·영천·김해) 실시설계비
▪스타트업타운‧파크 - - 15 15 ·신규지정 3개소(원주·대구‧경산)
▪기상청 청사 이전 - - 17 17 ·균형위 의결('21.10.13)에 따른 이전
【 공공시설 보강 등 지원 】 (+783억원)
ㅇ (도시철도) 승객 안전 제고를 위해 차량 내 CCTV 설치를 지원(+227억원)하고, 노후 궤도·구조물 개량 추가 지원(+105억원)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코로나로 인한 손실 확대를 감안하여, 국비지원율 30→ 50%, 지원단가 5→ 8억원 상향(+213억원)
ㅇ (부산신항 2단계) 선박 대형화 및 컨 물동량 증가 대비 대규모 부두 확보,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설계비 반영(+145억원)
ㅇ (체육시설) 대전 동구지역 활성화 및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22~24년) 조성사업 신규 지원(+50억원)
-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의 야구경기장 리모델링(‘22~’24년) 지원(+30억원)
ㅇ (AI집적단지 고도화) 지역 의료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온라인 협진 등 K-Health 생태계 구축(+8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1년 ’22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 1,649 1,433 783 2,216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369 429 105 534 ·궤도·구조물 개량 지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1,132 685 227 912 ·차량내 CCTV 설치 추가지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52 166 213 378 ·국비 보조율 30→50%,
지원단가 5→8억원 인상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96 153 13 166 ·광역알뜰카드 가입자 3만명
추가지원
▪부산신항 2단계 - - 145 145 ·설계비 및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50 50 ·3년간(‘22~’24년) 150억원 지원
▪전주 월드컵 보조경기장 - - 30 30 ·3년간(‘22~’24년) 90억원 지원
기타 민생·지역현안 (+1.2조원)
ㅇ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ㆍ지역현안 대응
5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 (+2.4조원)
ㅇ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를 +2.4조원 확대하여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
* 지방교부세 : (정부안) 63.4조원 → (최종) 65.1조원 (+1.6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정부안) 64.3조원 → (최종) 65.1조원 (+0.76조원)
Ⅲ. 향후 계획
□ 2022년 예산 공고안·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2.7(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
-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재정집행 준비 절차 신속 착수
ㅇ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
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참 고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22년
2차 추경 당초안 최 종
당초안 대비
증감액
총 국 세 3,142,816 3,386,490 3,433,839 47,349
[ 일반 회계 ] 3,046,421 3,285,760 3,329,663 43,903
◇ 내 국 세 2,701,842 2,912,630 2,961,270 48,640
ㅇ 소 득 세 994,743 1,050,020 1,058,017 7,997
- 종합소득세 164,776 207,590 215,587 7,997
- 양도소득세 254,648 224,380 (좌 동) -
- 근로소득세 435,228 476,940
ㅇ 법 인 세 655,465 737,810 749,380 11,570
ㅇ 상 속 증 여 세 119,298 131,260 (좌 동) -
ㅇ 부 가 가 치 세 693,474 760,540 774,786 14,246
ㅇ 개 별 소 비 세 100,655 102,040 101,418 △622
ㅇ 증 권 거 래 세 82,820 75,380 (좌 동) -
ㅇ 인 지 세 9,467 9,480
ㅇ 과 년 도 수 입 45,920 46,100 61,549 15,449
◇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 167,570 153,805 △13,765
◇ 관 세 83,472 84,580 87,351 2,771
◇ 교 육 세 53,066 54,680 53,409 △1,271
◇ 종합부동산세 51,138 66,300 73,828 7,528
[ 특별 회계 ] 96,395 100,730 104,176 3,446
◇ 주 세 32,492 33,940 37,374 3,434
◇ 농어촌특별세 63,903 66,790 66,8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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