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2-01-25 11:00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
ㅇ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➊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였고,
ㅇ ➋「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중 일부(10개 중 4개공정, 약35%∼40%)를 민간에 대행하는 제도
ㅇ ➌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 “올해는 사업 착수(’12년)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12 ∼ ’30 1조3천억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책임수행기관 일필지 조사 ㆍ 측량
민간대행자
참고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①사업예산 증가(137→700억)에 대한 탄력 대응, ②지구별 사업공기 단축(2→1년) 및 ③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7→35%이상)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19.09.16)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안) 마련 T/F 구성(국토부, LX, 협회)
◦ (’19.12.03) 책임수행기관 정책설명회 개최(지자체, 학계, LX, 민간 등)
◦ (’20.02.1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추진(10개 지자체)
◦ (’20.12.22)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
➊ 상생‧협력체계 마련
◦ (지적재조사측량 분담)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
-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35~40%)에서 수행,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60~65%) 전담 수행
*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
< 지적재조사 공정 및 민간대행자 참여비율 >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이의신청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처리 및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성과물
작성 작성
8% 23% 6% 6% 21% 5% 5% 3% 9% 14%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책임수행기관
➋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
◦ (전담팀 운영)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조정,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
◦ (사업지원체계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Help-Desk,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 (기술 및 교육지원)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
◦ (효율적 인력 운영)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수행
*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
◦ (전문성 확보)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
*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관리 내실화)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 책임수행
□ 기대 효과
◦ (사업기간 단축) 일필지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책임기관)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 (민간산업 활성화)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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