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5월 17일(화)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상담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22.05.16.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 5월 17일(화)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상담서비스 개시 -
□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궁금한 사항을 채팅로봇(챗봇)으로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로, ‘구삐’는 국민비서 캐릭터 이름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5월 17일(화)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 ➀지식재산 안내, ➁신청 준비사항, ➂출원, ➃심사, ➄등록, ➅심판, ➆수수료, ➇온라인서비스, ➈국제출원, ➉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되며,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국민들이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12종
○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챗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식재산권 상담 채팅로봇(챗봇) 서비스 접속방법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바로가기 클릭
□ 국민비서의 ‘특허상담’ 챗봇 바로가기 클릭
* 특허‧통상 분야의 하위 메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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