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시행
작성일 2022.05.1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위사업청이 찾아갑니다! ”
- 2022년 상반기『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시행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실시한다.
*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는 제도 관련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시행 중
□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상황고려 온라인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상담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방문 상담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신규 방산수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 협력기업과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무허가 수출예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상담회 기간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수시 접수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방산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절차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무허가 수출 사례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5.16.(월)부터 5.27.(금)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http://www.da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bjlee01@korea.kr) 또는 전화(02-2079-6835)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끝>
<상담회신청 관련 요약 : 붙임참조>
<참고 1> 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시행
ㅇ(목적)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수출입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 및 신규 수출기회 모색
ㅇ(신청대상) 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방산 수출입 관계자
ㅇ(상담회 내용) 방산 수출입 허가제도 교육 및 상담(질의응답)
<참고2> 상담회 추진 일정
공지 및 신청서 접수 방문 일정 협의 상담회
5.16.(월)∼ 5.27.(금) 5.30.(월)∼ 6. 3.(금) 6. 7.(화) ~ 6.30.(목)
*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참고 3> 안내 배너
<참고 4> 주요내용 및 연도별 실적
□ 주요 내용
ㅇ 국제수출통제의 개념, 수출입 허가제도 및 절차 교육
ㅇ ‵22년 개정 또는 개정 예정된 법령ㆍ제도 안내
ㅇ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
□ 연도별 상담회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9개 기업 80개 기업 82개 기업 43개 기업 157개 기업
약 428명 538명 242명 107명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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