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조세법령운용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
*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
경력자 조정 =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커트라인 점수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➋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
➌ (기타개정 사항)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2.5.20.∼’22.6.29.),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세무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선발방식 : 일반응시자·경력자 통합선발 → 별도 선발
ㅇ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발
ㅇ (개선) ➊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➋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
경력자 합격점수 :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 적용
ㅇ (현행)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개선)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를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
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범위
‘근무한 국가기관’의 범위 :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ㅇ 모든 국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을 대상으로 수임제한을 적용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
* (예시)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 :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
ㅇ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
* 예시: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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