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 2022-05-20
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 올해 7개 기업 지원 목표… ’16년부터 41개 기업 72개 과제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5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 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음
ㅇ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pat@koipa.re.kr)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
ㅇ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1개 기업의 72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17건 특허를 출원했고, 6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중 3개의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붙임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및 규모
○ (신청자격)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또는 동 사업에 따른 기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제약업체
☞ 「약사법」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동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
○ (지원기업수) 7개 이내 제약업체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해 책임감 부여
○ (선발과정 및 기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컨설팅 과제의 구체성·독창성,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총점 100점 기준)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지사항 내 공고 참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medi-pat@koipa.re.kr
* 문의 전화번호: ☎ 02-6196-206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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