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21년 03월
31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2021-03-31 첨부파일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261.5KB)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1.hwp (29KB)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2.hwp (24.5KB)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
31 2021년 03월
31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 2021-03-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첨부파일 (4)첨부파일 닫힘 210331_[보도]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5.hwp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_[보도]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5.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별지] 참여신청서_.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별지] 참여신청서_.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 목 :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
31 2021년 03월
31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위해평가과/위해예방정책과2021-03-31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 다이옥신류(29종) 및 4종 중금속 노출수준은 위해우려 없음 ▪ 1-2세 유아의 경우, 납 노출 저감을 위해 노출원 관리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이옥신류* (29종)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체내 노출량이 감소되고 있고 노출원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이옥신류 : 산업 활동의 불순물 혹은 산불 등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잔류성유해물질로써 생식발생 및 발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이번 평가는 기존에 식품의 위해성평가만을 진행하던 노출..
31 2021년 03월
31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 완료-백신·보툴리눔·혈장분획제제 183개 제품 위해도 단계 지정 담당부서 | 백신검정과/혈액제제검정과2021-03-31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 완료 백신·보툴리눔·혈장분획제제 183개 제품 위해도 단계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제도: 「약사법」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보툴리눔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1)별 검정시험과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시중 유통 전에 의약품 품질을 국가가 한번 더 확인하는 제도 ○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중요 ..
31 2021년 03월
31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 독성연구과2021-03-31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8년 5월부터 ’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
31 2021년 03월
31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수립(3.31) 등록일 : 2021-03-31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3.31.수.위원회_종료(별도안내)후]2025년까지_'어디서나_암_걱정_없는_건강한_나라'_만든다.hwp (12 MB / 다운로드 : 32) [3.31.수.위원회_종료(별도안내)후]2025년까지_'어디서나_암_걱정_없는_건강한_나라'_만든다.pdf (2 MB / 다운로드 : 10) [별첨]제4차_암관리종합계획(안).pdf (2 MB / 다운로드 : 17)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수립(3.31) - 300만 명 국가암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
31 2021년 03월
3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등록일 : 2021-03-31[최종수정일 : 2021-03-31]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데이터인공지능활용센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 ‘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자료를 공유·개방·연계 활용하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임상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지난 해..
31 2021년 03월
3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등록일 : 2021-03-31[최종수정일 : 2021-03-31]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31 2021년 03월
3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1일) 등록일 : 2021-03-31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1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3,088명(해외유입 7,5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8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75건(확진자 9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77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7명으로 총 95,030명(92.1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327명..
31 2021년 03월
3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실시(4.1일~4.21일) 등록일2021-03-31 제 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사전예고 실시(4.1일~4.2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안 사전예고 실시('21.4.1~4.21) →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30일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함 1 개 요 □ 금융위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ㅇ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20.12월「금융복합기업집단..
31 2021년 03월
31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 등록일2021-03-31 제 목 :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➋) - 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31 2021년 03월
31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31 제 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1 배 경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 ◦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22년부터 실시(‘21년 중 통지 예정) *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
31 2021년 03월
31
금융감독원,「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4.2.(금), 4.6.(화), 4.9.(금)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등록일2021-03-31 제 목 : 금융감독원,「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4.2.(금), 4.6.(화), 4.9.(금)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금융감독원은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4.2.~4.9.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현장과 소통을 위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매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왔고, 온라인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 ** 금융감독원 소셜 라이브 「NOW」 시즌4 특집방송 편성 ◦ 금번 설명회는 4.2.(금) 금융..
31 2021년 03월
31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31. 정책조정총괄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8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개발 로드맵.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4) 산단모빌리티 규제혁신_10대 산업규제혁신 방안(III).hwp..
31 2021년 03월
3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1.03.31. 금융협력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 ’20.9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21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동아시아 3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 □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IMF 비(非)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