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관세청 제산을 (구, 마산세관 진해감시소 터) 관리위임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임대공매과정을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짜된 영문이기에 입찰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특정인들이 임대공매할 토지를 점령하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평범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투자 운영하는 공사라면 공공기관답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함은 문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업형 노점상까지도 법이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비록 지역적인 뉴스 컨덴츠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배우고 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거나 봐도 못본척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네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30.gif"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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