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해시, 11월 한 달 체납액 특별징수
김해시 공식 트위터 @gimhae4you 17시간17시간 전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해시, 11월 한 달 체납액 특별징수
경유자동차 차주에 매년 2차례(3월, 9월) 부과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은 지난해 폐지, 체납금액은 납부
미납 시 차량, 부동산 등 압류
☎330-3356,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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