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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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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신우전자 http://www.swdetector.com/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KGS CODE FU551] 2.8.2.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9에 따른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