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으로 1996년 6월 1일 설립하였다.
1955년에 설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이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와 한국전쟁의 전사가가 안장되었으나
안장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어 국군에서는 1974년 12월 6일 중부지역에
새로운 국군묘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고,
1975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2국립묘지의 후보지를 답사하여,
이듬해인 1976년 4월 14일에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갑동리(현재 위치)에 대전국립묘지를 결정하여
1979년 4월 1일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1979년 8월 29일에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를 설치함으로써
1985년 11월 13일 대전국립묘지가 완공되었다.
이후 1991년 3월 28일 국방부소속 국립묘지대전관리소로 승격한 후
1996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개편하였고, 2006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이 가능해졌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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