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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5>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rns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수신 : 기무사령부
참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본
※관련근거 :
①(문서번호:민다기2014-09-30-35)
②(문서번호:민다기2014-09-26-49)
제목: 가스테러 가스테러리스트
※가스스테러리스트(주범): 1)횡성*춘천경찰서(60~70~) 2)수원경찰서 3)국가정보원 4)도봉경찰서 5)서초경찰서 6)성환파출소 7)서울남*북부지검 8)서울메트로(서울시지하철공사) 9)성남경찰서 10)평택경찰서 =이상= (이상,횡성*평택경찰서 경찰공무원일당이 가스테러주범이다)
내용:민주주의체제는 다원주의이다 라고했더니,...
위 경찰공무원들이 개거품을물고 씹는(비방행각등) 행태와 반목을하는행각이 가스테러행각이었다.
경찰공무원이 가스테러리스트이다. 1990년경을전후하여 발생하여 약25년동안에 걸쳐 끈질기게 발생하고 있었던 헌법비방행각의 또한가가지 정체가 경찰공무원들의 가스테러를비롯한 테러행각이었다.
위 테러행각의 피해자 : 불특정다수
위 가스테러리스트의 경찰공무원*들을 한명도빠짐없이 모조리 죽여없애야 할 것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본은 이에 협조하세요.
=끝=
※주의*경고! :
위 공범리스트에(2,3부의 공범리스트) 있는者들과 민주당과 내무경찰과 검찰과 국정원職員들과 평택시청은 털끝만큼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한과 권리가 없다.
위 공범리스트에 있는者들과 민주당과경찰과검찰과 국정원職員들과 평택시청은 그 어떤 권한도 권리도 없다.
글쓴이:李大均(고압가스화학기능사)
나는 민주주의체제를 다원주의 라고 했다.
민주주의체제는 다원주의다 라고 주장했다가,나는 국정원과 내무경찰청에 의해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았다. 그것이 유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