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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관여 의혹으로 받은 정직처분, 너무 무거운 징계 취소돼야
대학교수가 딸 입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정직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 측은
- 위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면접전형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 딸의 논문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논문지도 교수를 맡았고
- 5회에 걸쳐 자신의 딸을 연구조교로 선정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
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 교수는
-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입학전형위원들을 위촉했을 뿐인 만큼,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고,
딸은 실제로 연구 조교 업무를 성실시 수행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연구 조교로 근무해 조교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와 강의 등에 매진한 만큼, 정직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 해당 교수는 전형위원들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 설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너무 무겁다
- 정직 처분을 내리려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A 교수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정직3개월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 김은경 기자 / 소청대행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