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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하다 단속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또는 0.08%이상 되어도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도로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단속수치 이상의 술먹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야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벌, 교량, 지하도 및 육교 등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도 그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니어도, 즉 주차장일지라도 형사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아래 항목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도 ‘도로’처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3.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4. 제148조(벌칙)
5. 제148조의2(벌칙)
6. 제156조(벌칙) 제10호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3.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4. 제148조(벌칙)
4. 제148조의2(벌칙)
5. 제156조(벌칙) 제10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