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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 며 구제 방안을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2인 이상 탑승 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0.08%~0.2%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글 : 행정심판 대행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