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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라 후임 임차인이 없는 가운데, 조합에서 이주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집 주인에게 받으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자에게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들은 이주비가 나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당연히 계약종료일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 목적물 반환날짜
③ 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요청
④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면 거의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③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자료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전세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해 주었다면 전세금에 지연이자 연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동안 임차인이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