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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금, 구류, 과료를 받게 되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예를들어 도로교통 위반사실이 영상매체에 의해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이미 운전자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통해 범칙금을 낼 것을 통보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35일 간의 의견진술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한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 과태료면제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이 없으면,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자동차 등이 압류되어 체납처분된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의견진술서 제출을 통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통고를 받으면 10일이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기간내 내지 아니하면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가산된 범칙금을 또 내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 관할 경찰서에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즉결심판을 통해 처분 경찰관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사/탐정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