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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해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재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경위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1. 그 보직을 맡은 경우 2. 상하동료와의 관계 3. 업무부담, 악성 민원 등 4. 초과근무 및 비번.휴가 등 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직유족급여 청구 시 사망과 공무상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는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부상이 되려면,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어느 공무원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사무실 모서리에 눈을 부딪쳐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다. 그 이후 10여년이 흘러 시력이 나빠지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공무상요양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초 눈 충격부상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되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찾아내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청구에서 주장한 내용 1. 처음 눈 부상 이후 눈 상태가 계속 나빠진 점 2. 계속된 격무와 근무지의 나쁜 환경 때문에 눈 상태가 악화된 점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았다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부사관은 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인사ㆍ군수ㆍ정보ㆍ작전ㆍ교육분야에서 병력관리, 환경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부사관은 부대에서 시행한 신인성검사에서 '현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쳐있음'이라는 결과를 받고 다음 달 궤도차량수리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행정보급관 후임이 준사관을 준비하게 되며 해당 부사관은 행정보급관 임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취객 상대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행정법원 판결) 지구대 경찰관 업무는 "취하거나 흥분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큰 업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장 경찰관의 뇌출혈은 공무..
연금공단 측의 인식개선과 함께, 해당 부상.질병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증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의 경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 공상 신청 경찰관은 186명이었으나, 이중 3.8%에 해당하는 7명에 대해 공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