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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재직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장해일시금).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단한다.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진단서는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를 추가제출할 수 있다.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총 14등급이 있다(제1급 52% ~ 제14급 9.75%) 재해보상 청구절차 1.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해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재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입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경위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1. 그 보직을 맡은 경우 2. 상하동료와의 관계 3. 업무부담, 악성 민원 등 4. 초과근무 및 비번.휴가 등 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직유족급여 청구 시 사망과 공무상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는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부상이 되려면,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공상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 분석 >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고 바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의사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병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불승인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불승인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승인..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았다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부사관은 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인사ㆍ군수ㆍ정보ㆍ작전ㆍ교육분야에서 병력관리, 환경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부사관은 부대에서 시행한 신인성검사에서 '현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쳐있음'이라는 결과를 받고 다음 달 궤도차량수리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행정보급관 후임이 준사관을 준비하게 되며 해당 부사관은 행정보급관 임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코로나19 방역 중 사망 공무원, 순직 및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하다 숨진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순직 인정될 듯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마다 직무수행 중 질병, 부상, 사망 경찰관이 1,800여명에 달하지만 국가유공자 승인 비율은 50%에도 못미쳐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4~2108년 경찰관 가운데 순직자는 73명, 공상자는 8,900여명이었다.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공상자의 경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