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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사진 채수창 행정사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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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기 피해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전화 설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범을 불송치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않되는데 대응 방법은? < 사례 분석 >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도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 및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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