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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3. 공소권없음 :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각하 : 위 3가지 결정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기 피해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전화 설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범을 불송치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않되는데 대응 방법은? < 사례 분석 >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도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 및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