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으셨습니다.친구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블로그를 개설해 주세요.
지금 개설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되시면 친구의 새글 및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astcop11님에게 친구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상대가 수락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신청을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친구 신청 가능 수를 초과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갑질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2.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3.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 묵살 4.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5.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신체접촉 6. 불필요한 스킨쉽 7.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1.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수집 (전화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캡춰, 메일, 사진, 병원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2.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