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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설립발기인”이 필요하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지만, 가능한한 발기인이 많지 않아야 설립 진행이 수월한다. 다음으로 정관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정관 중 사업내용에 따라 주무관청, 주무과를 정해야 하지만, 거꾸로 주무과를 먼저 정한 다음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3개년도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00명 이상의 회원명단이 필요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진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 명단을 그리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끝나면 다음으로 회의록을 공증해야 한다. 공증에는 정관,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
올 10월 27일 청소년 육성 관련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았다. 앞으로 회의록 공증과 법원 등기 절차가 남았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의 수행능력, 재정상태 등을 판단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허가한다. 민원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기일에 제한이 없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데만 엄청 시일이 걸린다. 담당자에게 빨리 일을 진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법인은 보통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정관 중 목적은 영리가 아니어야 하고, 사업내용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지자체 소관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여러 부서에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부서에 겹치면 담당자들이 핑퐁을 쳐 진행이 늦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설립 절차 1. 사례 그 동안 단체를 결성하여 공익활동 등 비영리활동을 해왔는데 차제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단법인 결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은 무엇이며, 사단법인이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행정사 대응 ..
비영리단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직접생산확인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및 대기업의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6개 유형의 ..